침구사 제도 논쟁 가열…"헌법소원 제기"
뜸치료 원하는 환자들모임 기자회견, 김춘진 의원 “입법화 추진”
최근 침구사 구당 김남수 선생이 의료법 위반으로 45일 자격 정지를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침구사 제도 부활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최근 뜸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이 직접 나서 침구사 합법화를 위한 ‘헌법 소원’을
신청했으며 민주당 김춘진 의원 또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에 대한 공방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최근 ‘침뜸 치료를 받기 원하는 환자들의 모임’(뜸환모) 회원 20여명이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침구사 제도 합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구당 김남수 선생은 “더 이상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으니 나를 고발, 체포, 투옥하라”고 외치며 지나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뜸자리를
잡아줬다.
김남수 선생은 “한의사와 의사들에게 ‘끝장토론’을 제안한다”며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 침구사 합법화에 대한 공론화를 요청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뜸환모 회원들은 행사가 끝난 후, 침뜸 자격정지 행정처분은 국민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아울러, 민주당 김춘진 의원 또한 뜸시술을 자율화하는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들의 주장에 무게를 실고 있다.
뜸은 남녀노소 없이 누구나 간편한 시술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증진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임에도 현재 수십명에 불과한 구사 자격증이나 한의사 면허를
가져야만 시술할 수 있는 등 법제도와 현실이 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비영리행위를 전제로 뜸시술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부위와
뜸사이즈에 대한 제한을 제외하고 국민 누구나 뜸 시술을 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의계는 "침뜸 치료는 한의사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10-2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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