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집안서 한갑 흡연, 뱃속 태아도 한대 피운 셈
국립암센터 연구결과, 간접흡연으로 임산부는 4개피 꼴
임신한 아내를 둔 흡연자가 20개피를 실내에서 흡연하면 간접흡연으로 산모는
4개피, 태아는 1개피를 흡연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립암센터 진단검사의학과 이도훈, 성문우 박사와 인제대의대 일산백병원 문진수
박사 공동 연구팀은 2005~07년 흡연 남편이 있는 가정을 포함, 63가구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모발에서 니코틴이 얼마나 검출되는지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4일 밝혔다.
성문우 박사는 “간접흡연이 건강의 주요 위험 요소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면서
“아버지의 흡연이 산모 뿐 아니라 태아에게도 이처럼 심각한 간접흡연을 유발하므로
가정에서 적극적인 금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사 결과 아버지가 집 안에서 흡연을 한 신생아는 아버지가 비흡연자이거나 집
밖에서 흡연을 한 신생아보다 모발의 니코틴 농도가 5.9배 높게 나타났다. 집 안에서
간접흡연을 한 산모 역시 그렇지 않은 산모에 비해 모발 니코틴 농도가 약 4배 높았다.
연구진은 장기간 간접흡연 노출을 측정하기 위해 액체크로마토그래피-탠덤질량분석기(LC-MS/MS)로
분석을 했다. 이 분석기계는 소량의 시료로도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다.
연구진은 아버지의 모발 니코틴 농도와 비교했을 때 산모는 아버지가 하루에 흡연하는
양의 7.4%, 신생아는 1.2%를 흡연한 것과 같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아버지가 퇴근
후 집에 와서 흡연하는 양이 하루 흡연양의 3분의 1 정도라고 가정하면 산모와 태아의
간접 흡연량은 3배 증가한 22.2%, 3.6%가 된다. 이는 임산부의 남편이 하루에 담배
20개피를 실내에서 흡연하면 산모는 4개피, 태아는 1개피를 핀 꼴로 계산된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 역학 저널(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온라인판
9월 18일자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