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주변서 파는 식품서 발암물질 타르계 색소 검출
국회의원 직접조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해야
미국에서 발암물질로 판명된 색소가 들어간 식품이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 지역에서
식품을 직접 수거 조사한 결과 식품에 첨가하면 안되는 타르계 식품첨가물 적색 2호가
들어간 과자 '초코면'을 발견했다고 9일 밝혔다.
합성착색료인 타르계 색소는 석탄 타르 중에 함유된 벤젠이나 나프탈렌으로부터
합성해 만든 것으로 원래는 식용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섬유착색을 위해 개발됐다.
우리나라에서 허용된 타르색소는 총 9종이다. 일부 타르계 색소에서는 인체에서
간 독성, 혈소판 감소증, 천식, 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적색2호는
미국에서 발암성과 유해성이 검증돼 1976년부터 식품첨가물로 사용이 금지됐다.
양승조 의원은 “식약청에 문의한 결과, 식약청은 2007년 적색2호 타르색소 사용실태
조사와 고시 개정이후, 적색2호 사용실태를 한번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후 감시체계가 매우 소홀하다”고 지적하면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식약청은 2007년 4월 9~13일 전국 초등학교 104개교 주변의 문방구 등에서
판매하는 과자류 등에 적색2호의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탕류 31개 제품, 초코릿류
2개, 껌 15개, 건과류 8개에서 적색2호가 사용됐다고 지난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