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심증으로 인한 급성심장사
“환자가 손발이 저리고, 가슴이 답답하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산부인과 전문의 김 선생은 병동 간호사로부터 자궁근종 제거수술을 받은 환자(50세)가
이상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수술 직후에 스트레스로 인한 과호흡증후군(수술후 심리적
불안으로 가쁜 숨을 쉬는 증세)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우선 심호흡을 시켜보라”고
지시하였다. 다른 중환자의 회진을 돌고 있는데 김 선생을 급히 찾는 방송이 나와
뛰어가 보니 이미 환자는 심장이 멎고 호흡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인공심폐소생술을
하여도 회복되지 않았다. 성공적으로 수술이 끝난 환자가 9시간 만에 사망하자 유가족들로부터
폭행당하면서 변명조차 하지 못하였다. 부검 결과 관상동맥이 90%이상 막혀 발생한
급성심장사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상증세를 보고받았을 때 직접 진찰하여 혈관확장제와 산소를 공급하거나
심장 전문의에게 협진을 부탁하지 않은 점을 들어 김 선생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 금고 1년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수술 전후 혈압과 맥박이 정상이고, 심장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환자에 대해 협심증을 미리 알 수 없고, 중증인 경우 응급처치를 하여도 사망을
막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 의사에게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협심증은 심관상동맥 안에 지방이 쌓여 혈액순환을 막아 심장근육이 썩는 병이다.
식생활이 서구식으로 바뀌면서 심장질환 환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고, 갑자기 급사(急死)하고 나서야 비로소 발견될 때도 있다. 김 선생은 고기를
좋아하는 자신도 혹시 동맥이 막힌 것이 아닌지 건강검진을 받아보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