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치료재료 再사용 의료기관 25곳 적발

심평원, 10개군 64품목 조사…4500만원 환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하고 부당 청구한 25개 기관을

적발하고 4500만원의 부당금액을 환수 조치했다.  

1일 심평원에 따르면 일회용 치료재료를 다시 사용하는 주요 유형으로는 ▲Stone

basket(그물망 형태의 결석제거용 주머니) ▲식도성형술용 풍선카테터 등이었다.

Stone basket은 요관 및 담관결석 등의 질환에서 결석을 제거하려고 사용되는

일회용 치료재료로 환자별 1개 사용 후 1개 비용 16만 7660원을 청구토록 규정돼

있으나 3~4명 등 다수의 환자에게 재사용하고 환자마다 1회 비용으로 각각 청구됐다.

또 종양 및 외상 등으로 식도가 좁아진 경우 식도를 넓히기 위해 사용되는 식도성형술용

풍선카테터(32만 9600원)도 2~3명에게 사용하고 1회 비용으로 신청했다.  

심평원은 전산정보시스템(D/W)을 활용해 요양기관 청구량 대비 구매량을 1차 확인

후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63개 요양기관으로부터 2006년 1월~2007년 6월까지 구입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2007년 1월~2007년 6월까지 일회용 재료대 청구내역을 분석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10-01 12:00

출처

일회용 치료재료 再사용 의료기관 2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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