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 비급여 항목 발표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에서 환자 전액 본인부담으로 받게 되는 식비(재료비)는 실비 한도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된다.

* 실비(實費): 물품,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데 있어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별도의 이윤을 부가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함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달 1일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하여 일부 노인요양시설에서 명목상으로는 식비라고 하면서 사실상 인건비 등 다른

관리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실제 식비 소요액(예: 월 20만원)보다 훨씬 많은 50~60만원을 요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바,

이러한 부당징수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또한, 치매, 중풍 어르신들이 자주 사용하게 되는 기저귀와 관련해서는 이 비용이 요양시설 수가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기저귀 추가 비용을 별도 수납할 수 없으며, 외출 또는 병원 방문을 위해 요양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특별히

개인적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비 명목으로 별도 수납할 수 없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노인요양시설의 수가는 포괄수가제로서 원칙상 요양시설 내에서 제공되는 모든 용역과 물품 등의 비용이 수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식비, 이미용비 등 제외), 다만, “개인적 필요에 의한 프로그램 등 특별한 경우에는 환자 부담을 허용함으로써 개인별로 다양한

요양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되, 실비 한도 내로 제한하여 부당 징수 사례를 예방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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