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멜라민 우려 305개 판매금지...어떤 제품?
식품업체들 “확인도 안됐는데…” 볼멘소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멜라민 함유 여부 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아직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중국산 제품들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식약청은 우선 26일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유통 판매 금지 식품 305개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품목 중에는 한국네슬레(킷캣 다크느와르), 동서식품(오레오 더블
딜라이트), 농심(녹두국수 봄비 새싹), CJ제일제당(백설 손맛 깃든 육개장), 해태제과(오트웰),
오리온(허쉬 스페셜 다크) 등 유명업체들의 제품도 포함됐다. 이들 제품은 우유맛을
내는 성분이 들어간 가공식품으로 과자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제품들은 현재 식약청의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일시적으로 판매중단
되는 것으로, 검사 결과 적합판정이 날 경우 곧바로 판매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매일 오후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명단을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하루에 약 30개 제품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마트 등 대형 마트와 편의점 등은 26일 오후 11시를 전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305개 식품을 매장에서 철수시켰다.
이마트는 판매 금지된 305개 식품목록 중에서 자사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품목
10개를 확인하고 전국 116개 매장 진열대에서 거둬들여 각 점포 후방 창고에 보관했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도 각각 9개 품목을 매장 진열대에서 빼내 창고에 임시 보관했다.
또 훼미리마트,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들과 롯데슈퍼 등 대형 슈퍼마켓들도 이들
품목 중에서 자사 점포에서 취급되고 있는 제품을 확인, 전국 점포에 통보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조치를 취했다.
유통업체들은 식약청의 검사기간 해당 제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가
식약청 검사결과 적합판정이 내려지면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어서 납품 업체에 반품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해당 식품업체들은 현재 분위기 때문에 수거를 하고 있지만
수익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속으로만 앓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은 식약청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26일 현재 유통판매 일시 금지 식품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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