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표시위반 61곳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한달간

   전국 시·도, 시·군·구 및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과 합동으로 음식점쇠고기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합동단속은 음식점 623개소를 점검한 결과, 수입산 또는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허위 표시하여 속여 판 11개 음식점 등 61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토록 하였다.

 ○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 원산지 및 식육 종류 허위 표시 25개소,

    ※ 수입산 또는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허위 표시 11개소.

    -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미표시 19개소,

    - 원산지 증명서 미보관 17개소 등이며,

 ○ 이들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등 제재조치 하도록 해당 시․도에 통보하였으며, 비한우를 한우로 속여 판 업소는

식약청이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특히 이번 단속과정에서㰡국내산 한우㰡‘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쇠고기 중 한우 진위 여부가 의심스러운 쇠고기 67건을 수거하여 한우판별 DNA

검사를 실시한 결과  4개 업소가 비한우로 판명되었음

□ 앞으로 식약청은 전국 시·도, 시·군·구 및 농관원과의 합동단속을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시·도별로 월 1회 이상 자체단속을

실시하여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반업소 처벌기준》

 ◦ 원산지 또는 쇠고기의 종류 허위표시 업소

  - 행정처분 : 영업정지 7일(1차) → 15일(2차) → 1월(3차)

  - 벌    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원산지 또는 쇠고기의 종류 미표시 업소

  - 행정처분 : 시정명령(1차) → 영업정지 7~5일(2차) → 15~10일(3차)

  - 과 태 료 : 500~100만원

 ◦ 원산지증명서 미보관 업소

  - 행정처분 : 시정명령(1차) → 영업정지 7일(2차) →

15일(3차)

□ 쇠고기 원산지 및 종류 허위표시( 25개소)

    ※ 11개 업소는 수입산을 한우로 또는 육우를 한우로 허위 표시한 업소임

번호

업 소

소  재 

위 반 내

1

(주)큰집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식육 원산지 허위표시

(호주산을

한우로)

2

화개원

광주시 서구 치평동

식육 원산지 허위표시

(미국산을 한우,

호주산으로)

3

새들가든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식육 원산지 허위표시

(호주산을

한우로)

4

광주회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식육 종류 허위표시

(국내산육우를

한우로)

5

이화면옥

경기도 광주시 역동

식육 종류 허위표시

(국내산육우를

한우로)

6

화진가든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식육 종류 허위표시

(국내산육우를

한우로)

7

유명궁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식육 종류 허위표시

(국내산육우를

한우로)

8

삼현불고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식육 원산지 허위표시

(유전자검사결과 비한우로 판명)

9

만득이숯불촌

대구시 동구 용계동

한우로 허위표시

(유전자검사결과 비한우로 판명)

10

전원숯불가든

대구 동구 신서동

한우로 허위표시

(유전자검사결과 비한우로 판명)

11

한양산장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한우로 허위표시

(유전자검사결과 비한우로 판명)

12

신 경북궁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식육 원산지 허위표시

(미국산을

국산으로)

13

또순이네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식육 원산지 허위표시,

미보관

(호주산을

국내산육우로)

14

옛골토성

충남 당진읍 대덕리

식육 원산지 허위표시

(호주산,미국산을

국내산으로)

15

런던부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식육 원산지 허위표시

(호주산을

뉴질랜드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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