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관련 문답
1. SRM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생산된 모든 부위의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클 것임
2. 미국 지난 주 강화된 사료조치를 발표했는데 유럽이나 일본보다 훨씬 완화된 조치로 BSE 교차오염 가능성을 완전 차단하기
어렵다고 봄
3. 미국 FDA가 연방관보에 게재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는 1년 후에 실제로 이행되는데 그 동안 교차오염 가능성을 막을 대책은
4. 미국의 BSE 위험에 대한 OIE의 평가만 믿고 수입할 수 있나
5. 미국이 1%도 안되는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는데 BSE 감염소가 도축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나?
6. 미국에서 최근 인간광우병 환자 의심환자가 발생된 것을 보면 미국내 광우병 위험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7. 한국인은 뼈를 고아내 먹는 식습관이 있는데 미국산 쇠고기나 뼈로 된 곰탕이나 설렁탕을 먹을 경우 BSE 감염 우려가
없나(안전한가)
8. 한국인은 인간 광우병에 감수성이 높아 인간광우병 위험에 노출
9. 학교급식이나 군급식에 공급될 우려
10. 치아감별법의오류가 있어 30개월령 이상 소의 SRM이 섞여 들여올 우려
11. 배근신경절(DRG)이 갈비에 섞여 들여오거나 회장원위부 등 SRM 수입우려
12. 월령표시 없는 등뼈나 뇌,눈,머리뼈 등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우려
13. 미국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는 현재의
미국 사료금지조치에 문제가 있으며,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음
14. 미국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는
30개월령 이상 소의 뇌와 척수만 사용을 금지하므로 교차오염으로 인한 실패가 예견된 조치임
15. 3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도
안전하지 않음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클 것으로 보는데...
□ 이미 OIE에서 미국내 광우병 발생 소가 존재하거나, 추가 발생하더라도 도축되어 식용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설사 BSE 감염 소가 도축될 경우에도 위험부위인 SRM을 제거할 경우는 안전한 것으로 평가한 바
있음
○ 각국 전문가들이 광우병 발생 신고, 검사, 도축, 사료금지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
□ 미국도 자국민을 위해 OIE에서 제시한 동일한 기준에 의해 도축된 쇠고기를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음
□
정부는 국내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미국 내의 쇠고기 도축 및 가공과정에서 OIE 기준이 정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국내 검역을
철저히 해나갈 방침임
차단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못하도록 한 사료금지조치”를 이미 ‘97.8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그 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3건의 광우병 발생 소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료조치 이전에 발생한 소로 밝혀져 기존 사료금지조치만으로도 광우병이 통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이번에 미국이 공포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는 OIE의 권고와 광우병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추가조치이며 유럽이나 일본의 조치에 비해 완화된 것은 사실이나,
○ 모든 광우병 감염
소, 30개월 이상 된 소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이 있을 수 있는 뇌나 척수를 제거하도록 하였고, 30개월 미만 소라 하더라도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돼지사료용 등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사료로 인한 광우병 추가 감염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임
※ 실제 SRM 중
광우병원인체인 변형 프리온이 가장 높은 농도로 축적되어 있는 부위가 뇌(64.1%) 와 척수(25.6%)이므로 뇌와 척수를 제거할 경우에
SRM의 90% 가까이 제거되기 때문에 미국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가 광우병 예방에 효과적인 조치임
대책은?
□ 광우병의 원인이 기본적으로 광우병에 오염된 사료를 먹음으로써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국제수역사무국에서는 반추동물 유래 육골분 등의 사료를 소 등 반추동물에 먹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그 결과, 세계적으로 90년대 초 연간 수만 건에 달하던 광우병 발생건수가 90년대 말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지난해에는
144건이, 금년 들어서는 4월 현재까지 20여건 만이 보고됨
○ 미국은 이미 ‘97년 이후 죽은 소를 이용한 사료를 소에게 먹이지 않도록 하는 사료금지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이러한 사료조치 이후 태어난 소의 경우 광우병 발생사례가 없음. OIE도 이러한 미국의 조치를 인정하여 ’07.5월 미국을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지위를 인정한 바 있음
□ 따라서, 미국이 이번에 공포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는 OIE의 권고와 광우병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추가 조치이며, 이행시 까지 1년 정도 소요되나 미국의 광우병 발생 상황과 OIE 평가 등을 감안할 때
기존 사료조치로도 광우병이 통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문4】미국의 BSE 위험에 대한 OIE 평가만 믿고 수입할 수 있나?
□ 국제수역사무국(OIE)는 1995년 WTO가 설립될 때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을
발효하면서, 동물검역에 관한 국제기준을 설정하는 국제기관으로 공인된 수의전문 기관임
○ 현재 170여개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광우병 등 동물 질병별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연구․검토를 통해서 국제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 미국은 이러한
세계적인 광우병 전문가들의 미국내 광우병 위생관리체계에 대한 검토 평가를 거쳐서 ‘07.5월에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지위를
인정받았음
□ 정부도 미국에 대한 국제수역사무국의 평가에 대해서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하였지만, OIE 기준을 반박할 과학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국제적으로 검증된 OIE 기준을 수용한 것임
문5】미국이 도축소의 0.1% 정도만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는데 광우병 감염소가 도축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나?
□ 미국은 OIE에서 권고하는 고위험군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 중이며, 단순한 검사 두수보다는 광우병 검색확률이 높은
고위험군 소를 검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광우병 감염소를 색출할 수 있는 검사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이는 광우병 검색 확률이 거의
없는 정상 소를 다수 검사하는 것보다 임상증상을 보이거나 일어서지 못하거나, 생체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소 등 고위험군에 속하는 소를 검사할
경우 더 확실한 광우병 예찰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 OIE가 권장하는 BSE 예찰체계는 10만두당 1두의 감염우도 검색할 수
있는 기준으로 95% 신뢰도 기준아래 평가하는 체계임
○ 국제기준에서는 7년간 예찰점수가 누적 30만점을 획득하여야 하나, 미국은
최근 7년 동안 297만점을 획득하여 국제기준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의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EU의 사례에서
고위험군 소의 검사는 정상 소에 대한 검사보다 광우병 확인사례가 29.4배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음
□ 이러한 광우병 예찰 검사와
더불어 도축장에서 모든 도축 소는 연방 수의사의 임상검사를 거쳐서 광우병 감염소나 감염소로 의심될 경우에는 도축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광우병
감염소가 식용으로 도축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
○ 또한 도축․가공과정에서 SRM을 제거하기 때문에 정상 도축을 통해서 공급되는
쇠고기는 BSE에 대해 안전함
문6】미국에서 최근 인간광우병 의심환자가 발생한 것을 보면 미국 내 광우병
위험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 현재 미국에서 인간광우병(변이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의심환자가 발생하였지만, 현재까지 인간 광우병이라고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
※ 현재까지 미국에서 3명의 인간광우병이 발생하였으나 세 사람 모두 외국에서 장기간 거주경력이 있었고, 이번 의심환자의 경우에는
해외여행 경험이 없다고 알려짐
○ 미국에서 지금까지 3건의 광우병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 ‘03.12월에 발생한 건은 캐나다에서 수입된 소였으며, 다른
두건(’05.6월, ‘06.3월)은 미국에서 출생한 소에서 발생하였으나, 3건 모두 미국이 사료금지조치를 이행하기 이전인 ’97.8월
이전에 출생한 소에서 발생한 것임
○ 미국에서는 광우병이 발생하기 이전인 ‘03년 말까지는 도축시 광우병 관련 SRM을 제거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사료금지조치를
통한 광우병 예방조치나 도축․가공 과정에서 SRM을 제거하는 등 광우병 위험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 이러한 광우병 통제 체계를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인정하여 ‘07.5월에 미국을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지위를
인정하였음
문7】한국인은 뼈를 고아내 먹는 식습관이 있는데 미국산 쇠고기나 뼈로 된 곰탕이나 설렁탕을 먹을
경우 BSE 감염 우려가 없나(안전한가)?
□ OIE 기준에서는 30개월령 이상 소의 머리뼈와 등뼈에 대해서만 SRM으로 분류하여 식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타 뼈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음
○ 미국의 광우병 통제시스템과 쇠고기 생산시스템을 감안할 때 광우병 감염소가 도축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 설사 도축되더라도 도축․가공과정에서 국제기준에 의한 SRM을 제거하기 때문에 생산․수출되는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판단하므로
미국산 쇠고기나 뼈로 된 곰탕이나 설렁탕도 감염 우려가 없다고 생각함
○ 미국에서도 뼈를 우려낸 육수(Beef Stock)를 다양한 요리에 사용하고 있음
※ Beef Stock (쇠고기 육수) : 따뜻한 고기 수프는 미국인들이 빼놓지 않고 먹는 주식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또한,
각종스튜, 수프, 파이, 파스타, 각종 스테이크 소스 등을 준비할 때 빠지지 않고 사용되는 것이 쇠고기 육수이다. 소의 갈비뼈, 도가니뼈,
정강이뼈 등이 흔히 사용되는 뼈이며, 고기만을 이용한 육수, 뼈를 넣고 우려낸 육수 등 다양한 조리법이 있다. 일반 슈퍼마켓에서는 분말형과
액체형 육수가 고르게 판매되고 있다.
○ 유럽과학위원회보고서에 따르면 자연 감염된 BSE 소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근육, 혈액 등에서 병원체가 검출되지
않았음
○ OIE나 WHO에서는 뼈 자체에는 감염성은 없고, 골수의 경우 단 한 건의 자료에 근거 제한적으로 감염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발표한 바 있음
○ ‘99년 영국의 연구결과에서 광우병 감염소의 골수를 인공적으로 감염시킨 소(접종 후 38개월)의 흉골 골수를 채취하여 접종한
실험용 쥐 변형 프리온이 검출된 사례가 1건 있음
- 당시 연구자(Wells)도 골수의 BSE 감염성에 대해서 접종 샘플의 오염 가능성 등을 언급한 바 있음
○ 앞서 영국의 실험의 연장선상에서 최근 검역원과 영국 수의 연구청(VLA)간 공동연구를 한 결과, 임상증상이 있었던 소의 흉골
골수를 채취하여 소의 뇌에 접종 후 84개월까지 아무런 임상 증상이 없었으며, 뇌 조직을 검사하였으나 광우병 특이증상이 없었음
- 골수는 소비자들에게 지극히 낮은 위험성을 보이는 것으로 결론
문8】국내 김용선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인은 인간 광우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이를 감안할 때, 미국산 갈비 등의 수입을 허용한 것은 국민들에게 인간광우병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은 아닌지?
미국산쇠고기를 통해 인간광우병이 걸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
□ 또한 사람과 소 사이에는 종간장벽(種間 障壁)이 존재하므로 소에게 감염되는 광우병이 사람에게 감염되려면 소에게
감염되는 경로나 감염량이 다르며 소보다 많은 양의 SRM을 섭취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
○ 인간광우병 환자가 가장 많이 발견된 영국은 이미 전 세계 광우병 감염소의 96% 정도가 발생하였으나, 미국의 경우 당시 8세
이상된 3마리의 소에서만 광우병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의 광우병 발생 상황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
문9】30개월령 이상 뼈 있는 쇠고기까지 수입될 예정이며, 저가의 질이 나쁜 쇠고기가 수입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학교 급식이나 군 급식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성에 우려되는데.....
□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정상적인 도축검사를 거쳐서 안전한 소가 도축되고 도축․가공과정에서 SRM을 제거한 안전한 쇠고기만
수입될 것임
○ 미국의 경우 사료의 효율 등을 감안 도축되는 육우의 90% 정도가 20개월 미만에서 도축되며,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되는
고기는 주로 분쇄육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추세를 보임
○ 미국에서 수출되는 쇠고기는 미국 내수용 쇠고기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생산된 제품이며, 국내 수입자가 상업적인 측면에서 선택
수입하는 것이므로 미국이 품질이 낮은 쇠고기를 한국으로 수출한다는 주장은 억지 논리이며, 설사 저가의 쇠고기라고 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님
○ ‘03년 수입이 중단되기 전 실제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는 주로 구이용이었으며, 국내 수입업자들은 국내 소비자의 입맛과 상품성
등을 감안하여 주로 상급 품질의 쇠고기를 수입하였음
□ 미국산 쇠고기가 학교급식이나 군 급식으로 공급될 경우에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쇠고기가 수입될 것이므로 식품 안전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함
문10】미국은 개체이력추적시스템이 완전하지 않고, 치아감별법도 오류가 있는 불확실한 방법이므로 잘못 판단될
경우 30개월령 이상 소의 SRM도 섞여 들여올 수 있음
□ 치아감별법은 통계적으로 매우 신뢰도가 높고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방법이므로 소의 나이 확정에 문제가 없음
○ 기술적으로 두 개의 영구치가 난 소는 24개월~30개월 정도에 해당되나 실제 미국작업장에서는 30개월 이상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있음
○ 미국 작업장에서는 수의사 감독 하에 치아감별 전문가가 치아감별을 통해서 연령감별을 하고 있음
○ 미국에서 공수의사가 되기 위한 기본요건으로 소의 치아감별법에 의한 연령 판정능력을 평가하며, 캐나다 광우병 예찰프로
그램에서도 치아감별에 근거하여 소의 연령을 판정하고 있음
문11】위험부위인 배근신경절(DRG)이 갈비에 섞여
들어오거나, 내장이 수입될 때 SRM인 회장원위부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채 수입될 수 있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 배근신경절은 등뼈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작업장에서 도축․가공 과정 중 등뼈(척주)를 제거할 때 함께 제거되며, 이런
이유로 OIE에서도 별도로 배근신경절을 SRM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음
○ 30개월령 이상 소의 등뼈는 SRM으로써 도축․가공 과정에서 제거되어 폐기 처리됨
○ 이번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에서도 배근신경절을 수입금지 부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미국 작업장에서 철저히 제거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음
□ 곱창(내장)은 미국에서도 식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만큼 SRM인 회장원위부를 철저히 제거할 것임
○ 현재 미국의 규정은 회장원위부를 제거하기 위해서 회장원위부가 위치하는 소장 끝에서 50㎝를 포함하여 2m를 의무적으로
제거토록 하고 있음
○ 향후 검역과정에서 현물검사를 강화하여 확인할 예정임
<전수 검사 관련>
○ 전 세계적으로 전수검사를 하는 국가는 없으며, 그간 우리가 X-선 이물검출기를 이용하여 전수검사를 하였던 것은 뼈조각을
검출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조치였음
문12】월령표시 없는 등뼈나 SRM인 뇌․눈․머리뼈 등이 포함된 머리가 수입될 경우 무방비 상태로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는데....
□ 기본적으로 30개월령 이상 소의 등뼈는 미국 국내법에 의거 식용으로 금지되어 도축과정에서 파란 색소로 표시되어 가공과정에서
제거되나 실수로 제거되지 않고 수출될 경우에도 육안식별이 가능하며,
□ 따라서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등뼈가 포함된 스테이크 등을 제외하고 등뼈, 머리뼈, 뇌, 눈 등은 정상적인 부위에
포함되어 수입될 가능성이 낮으며
○ 검역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월령확인이 불가능한 이들 부위가 발견될 경우 전량 반송할 것임
※ 30개월 미만소의 등뼈의 경우 스테이크용에 포함되어 미국내에서 정상적으로 가공되기 때문에 이들 부위에 한해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생산된 것임을 표시토록 한 것임
문13】정부가 미국측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전제로 30개월령 이상 뼈
있는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한 것은 현재의 미국 사료금지조치에 문제가 있으며,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10년이 경과되었으며,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 OIE 기준 : 반추동물의 육골분 등 동물성 단백질을 반추동물에게 급여를 금지, 8년 이상 시행을 요구
○ 미국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시행하는 이유는 현재 미국 사료금지조치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교차오염의 우려를 감안하여 더 철저한 사료관리를 위해서 시행하는 것임
문14】미국이 이번에 공포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는 30개월령 이상 소의 뇌와 척수만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다른 SRM 부위는 사료에 사용하게 되므로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없어
실패가 예견되는 조치라는데....
교차오염의 우려를 감안하여 더 철저한 사료관리를 위해서 시행하는 것임
○ 또한, 광우병 원인물질은 SRM 부위 중 뇌와 척수에 90% 정도가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뇌와 척수만 제거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임
○ 사료금지조치는 전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반추동물 유래 육골분을 반추동물을 포함한 동물사료에 사용하지 않는 정책을 실시한 후
광우병 발생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충분한 광우병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음
※ 발생현황 : (‘92) 37,316건 → (’96) 8,310 → (‘00) 1,956 → (’07) 141 → (‘08)
20
○ 미국의 사료공장은 반추동물용 사료를 생산하는 사료공장과 비반추 동물용사료만 생산하는 사료공장으로 99%가 전용화되어 있으며,
같이 생산하는 경우에도 별도 라인에서 생산하는 등의 안전조치로 교차오염원의 우려가 거의
없음
문15) 30개월령이하의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3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도
안전하지 않다는데....
□ 30개월령 이하의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중 대부분이 영국에서 사료금지조치가 시행되기 이전‘96년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일부 사람에게 영향이 있다고 밝혀진 바가 없는 비정형 광우병임
○ 유럽과학위원회(Scientific Steering Committee)의 전문가 보고서(2001)나 광우병 전문기관인 영국의
수의연구소(VLA)에서 광우병에 감염된 소 일지라고 살코기에서는 광우병 원인체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음
○ 2003년 일본에서 BSE로 판정된 21개월과 23개월령 소의 뇌를 재료로 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감염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07.5월 일본 후생노동성이 중간 발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