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 정부담화문
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부는 지난 4월 18일 미국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합의는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의거해서
이루어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 없이 제기하는 안전성에 관한 문제들이 사실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 드립니다.
1. BSE(소해면상뇌증 : 일명 광우병)는 소가 BSE 등에 감염된 동물성 사료를 먹고 걸리게 되는 병으로 영국에서
1986년에 처음 확인되어 주로 유럽지역에서 1992년에는 37천여건까지 보고되다가 영국을 중심으로 동물성사료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보고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2. 미국의 경우, 동물성사료 급여 금지조치가 시행된 1997년 8월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는 아직까지 BSE가 확인된 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BSE가 3건 발생했지만 모두 동물성 사료 급여 금지 조치 이전에 태어났거나(2건) 외국에서 수입된 소(1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 전체 국민들은 물론 미국을 여행하는 많은 여행객들이 먹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뼈에서 우려낸
육수를 수프나 스테이크 소스 등을 만드는 데 활용하는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4. 미국산 쇠고기는 우리나라가 승인하는 도축장에서 작업된 것만 수입됩니다.
미국의 도축장에서는 미국 연방정부 수의사가 상주하면서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도축 과정에서 나이구분, 특정위험물질의 제거 여부를
감독하게 됩니다. 국내 검역과정에서는 우리나라 검역관이 특정위험물질 포함 여부 등을 철저하게 검사합니다.
우리나라 특별점검반을 미국 현지 도축장에 보내서 미국 도축장에서 수입위생조건대로 작업이 되는지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5.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와 한우에 대한 이력추적시스템을 도입하여 원천적으로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한우가 한우고기로 팔릴 수 있도록 유통을 차별화 하고 품질고급화와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서 한우 산업 등 국내 축산업이
경쟁력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식품안전과 건강, 그리고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정 운 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