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상반기 민원설명회 개최
해결해주는 「2008년도 상반기 현장민원 설명회」를 4월 28일부터 3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 식품제조업 종사자와 식품위생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본 설명회는 2008년 4월 28일, 29일, 5월 2일 3일간 전국
15개 시․도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식품의 기준․규격, 표시기준, 식품의 이물관리 및 회수지침 등 3개 분야에 대한 관련내용 설명,
질의응답과 아울러 개별민원상담도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식품의 이물 및 클레임에 대한 식품이물관리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문제식품 회수와 관련된 업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청은 ‘08.12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식품공전 개정사항 중 주요내용과 업계의 관심이 높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대하여
설명하고 직접 상담함으로써 관련규정 미숙지로 인한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평소의 궁금한 점을 해소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