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위해식품 회수지침

新위해식품 회수지침
식약청, 회수에서 검증까지 선진국수준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식품의 이물질 발견 등의 식품사고와 관련해 위해식품을 신속하게 회수하는 새로운 ‘위해식품

회수지침(Food Recall Manual)’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해식품 회수지침의 가장 큰 특징은 회수등급제를 도입해 △위해요소의 종류 △인체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1,

2, 3등급으로 분류해 차등 관리하는 것이다. 

회수명령에서 회수완료 검증까지의 회수기간을 종전 30일에서 10~17일 이내로 단축했으며, 회수명령과 동시에 회수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전국 식품취급 영업자에게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발송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식약청 식품관리과 이재린 사무관은 “미국 회수율은 약 36%인 반면 우리나라는 삼분의 일 수준인 약 12%에 불과하다”면서 “미국 등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국제수준의 선진 회수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위해식품 회수지침 시행으로 회수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메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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