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의료기기 안전장치 강화

"전동휠체어와 의료용스쿠터" 사용자를 위한 안전장치 강화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장애인과 고령자들의 사용이 급격히 늘고 있는 의료기기인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에 조명등과 반사경 장착 등을 의무화 하는 안전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와 같은 안전장치 강화를 위하여 '08.3.4.(화)에 개최한 회의는 관련 제조(수입)업소,

장애인 단체 관계자 등 32명이 참석하여 동 품목 사용자를 위한 안전장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다.

 

- 동 품목의 보급 증가에 따라 사용자가 자동차 도로변을 지나다니는 경우가 있어,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음.

 

- 특히, 우천 시나 야간에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

사이를 이동하는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 쉽게 식별되지 않아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예상되고 있음.

 

- 따라서, 동 품목의 허가 시, 조명등(전조등, 방향지시등)과 반사경(Reflex reflector)

장착을 의무화하여 자동차 운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조명등과 반사경의 형태,

용량, 부착위치, 수량 등에 대한 의견이 도출되었음.

 

□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의 안전장치 강화와

관련된 관련 업소 및 단체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폭 넓은 의견을 재차 수렴하여, 올

6월까지 기준규격(안)을 확정하고 7월에 입안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동

기준규격이 개정되면 전동휠체어나 의료용 스쿠터 사용자들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예측했다.

    코메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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