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학교 주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더욱 강화된다.
-식약청,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사업 확대 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 이하 식약청)은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학교 및 학교 주변 지역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유통, 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정서저해식품, 건강저해식품, 식중독,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에 걸쳐 전국 6개 시·도와 함께 5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난 해(7월~11월) 경기도와 경상북도 12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는 식약청은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008년
3월 11일)된 것에 힘입어 올해에는 시범사업을 인천, 대전, 경기, 전남, 경북, 경남
지역의 54개 초등학교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 이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일정 지역에 시범사업 지역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게 되고 전담 관리원이 어린이 정서저해식품이나 부정·불량식품
등에 대한 모니터링,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지도·계몽 등 보다 적극적인
식품안전·영양 관리 활동을 펼치게 된다.
- 또한 참여 학교의 학생들이나 교사 등을 대상으로 식품안전·영양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어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식품조리·판매업소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는 등 어린이 식품안전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벌이게 된다.
□ 식약청은 시범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고 시범사업 참여 학교와 보다 원활하게
협조해 나갈 수 있도록 5개 시·도 및 6개 교육청과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시범사업에 대한 시·도 및 교육청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13일
시범사업 시행 지침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개 시·도 및 ©개
교육청 등 200여명 참석)하는 등 다양한 연계 활동을 벌이고 있다.
○ 식약청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 적용성과 실효성을
확인하는 등 내년도부터 전면 시행(2009.3월 예정)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차질없이 준비하고, 앞으로도 중앙과 지자체간 역할 분담
및 교육청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미래 세대의 주역인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시범사업 개요
⑴추진 목적
○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학교와 그 주변지역(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기호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위생수준 향상
도모
○ 시범사업을 통해 어린이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수준 향상 및 어린이 위해식품의
유통·판매 근절 등 환경 조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제5조 (국무회의 의결, ’08.3.11.)
⑵추진 현황
①시범사업 대상 지역 및 학교 선정(’08.3.10) : 붙임
○ 인천직할시 8개구(17개 초등학교)
○ 대전직할시 5개구(5개 초등학교)
○ 경기도 17개 시·군·구(17개 초등학교)
○ 경상북도 5개 시·군·구(5개 초등학교)
○ 경상남도 8개 시·군·구(11개 초등학교)
○ 전라남도 6개 시·군·구(6개 초등학교)
※ '07년도 : 12개 시·군·구 12개 초등학교
→'08년도 : 49개 시·군·구 54개
초등학교
※ 식약청과 시범지역 시·도 및 시·도 교육청과의
MOU체결
②시범사업 관계자 설명회 개최('08.3.13)
○ 일시 : '08.3.13. 14:00~17:00
○ 장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 참석현황
- 시·도 및 시·군·구, 시·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지방식약청 등 총 201명 참석
○ 주요내용
-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주요내용
- '08년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사업
시행지침
- '07년도 시범사업 사례
- 시범사업 평가계획 및 방법
- 식생활 영영안전관리 체계
③ '08년도 시범사업 실시('08.3.17~11.30)
○ 주요내용
- 참여 학교 주변 시범구역 지정·관리
ㆍ시범사업 지역 내 일부 학교와 학교주변 200m
범위 내를 지정
- 식품안전 보호구역의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ㆍ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대상 업소
현황 파악(관리카드 작성)
ㆍ어린이 기호식품(31개 유형) 중점 관리
- 전담관리원 지정·운영
ㆍ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에서 전담관리원으로
선발 지정·위촉
ㆍ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문방구, 소형마트 중심으로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부정·불량식품 및 비위생적으로 조리·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지도·계몽 및 모니터링 실시
- 우수판매업소 지정·관리
ㆍ우수판매업소에서 어린이 정서저해식품과 고열량·저영양식품의
판매 제한
※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 어린이
기호식품 중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 <특별법
제9조>
▷돈,화투,담배,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 등으로 제조·가공
또는 포장되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기타 식약청에서 정하는 식품 등
☞ 특별법 공포 후 1년 뒤부터('09년도)
제조·수입·판매 등 금지
ㆍ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시설개선 비용지원
※ 냉장고 및 진열대 등 위생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 식품 진흥기금 등 활용
④ 참여 학교 대상 위생교육 등 실시
○ 참여 학교 학생, 교사 등을 대상으로 영양·위생교육 실시
○ 어린이를 대상으로 공모전(글짓기, 표어, 포스터)을 개최하여
식품안전의식 고취
⑶ 기대 효과
○ 어린이 건강저해·저질 식품의 유통을 차단하여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수준을 제고하고 어린이 건강보호에 기여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제도의 조기정착 도모
-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미비점 등을 보완
- 준비없는 시행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고 시행초기의 혼란을 방지하며 제도의 조기정착 도모
○ 어린이들에게 식품안전의식 고취
-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및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의식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
- 위생교육, 공모전 등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식품안전의식 제고
○ 식품판매·조리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 전담관리원의 지속적인 지도·계몽으로
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식품 위해요소 관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