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안 통과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정책, 힘실려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안」
국회통과, 식약청 정책 탄력 받을 듯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명현)은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학교
및
학교주변지역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저해
식품이나
식중독,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과 MOU를 체결하고 금년 3월부터 전국 6개
시․도의 30여개 학교와 함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식품안전보호구역내에서는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하고 전담관리원을 배치하여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식품의 안전 및 영양수준을 철저히 관리하고,
학교
내에서 안전과 영양 교육을 강화해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교육청 및 학교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금년 2월 19일(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서 추진 중인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종합대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건강저해
식품이나
식중독,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
동
특별법에서는 학교 및 학교주변 200m 범위 안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지정,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광고
시간제한,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금지,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제도 도입,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및 어린이 급식위생․영양관리 강화를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식약청은
어린이 먹거리 안전 정책과 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난
해 2개
시․도(경기․경북)의
12개 학교와 그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어린이 및 학부모 대상 어린이 먹을거리 관련 공모전 및 안전․영양교육실시 등을 통해 어린이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수준 향상,
어린이 위해식품의 유통․판매
근절
등
학교
및
학교주변지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기호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효과를
거두었다.
○
금년도에는
동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6개 시․도 및
시․도 교육청(인천, 대전, 경기, 전북, 전남, 경남)과 MOU를 체결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교육청이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시범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시범사업
참여학교와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시범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학교 내에서 안전과 영양 교육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또한,
‘09년부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등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정책의 시행에 대비하여 식품안전보호구역내의 식품판매업소의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확보,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의
확대 실시, 식품안전 캠페인 등 홍보․계몽 강화, 중앙과 지자체간 식품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역할 분담 및 교육청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차세대
우리나라
미래 성장세대의 건강을 보호하고 특별법
취지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을 개선․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식약청은 동 특별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금년 중 하위
법령
및 고시 등을 제정하고,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보장 실천을 위해
학교와 가정, 식품산업계 등의 사회적, 국민적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및 어린이 건강보호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 주요내용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 지정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학교
및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범위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하여 학교 및 학교주변의
식품판매 환경개선
ㅇ
학교구내
매점, 자판기 등에서
열량이 높고 영양가(營養價) 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과 질병 발생 원인이 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금지
ㅇ
학생들의
접근성이 높은 학교주변
200미터 범위 안 지역에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조리․판매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
▣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ㅇ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의
제조․수입․판매 등을 금지하여
어린이의 신체뿐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의 건강증진에 기여
-
돈․화투․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등
▣
광고의
제한 및 금지
ㅇ
어린이는
분별력이 미흡하므로
식품
광고에 쉽게 현혹되어
건강저해식품을
과잉 소비할
수 있으므로, 광고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패스트푸드, 인스턴트식품
등 비만이나
질병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식품 소비를 감소
ㅇ
식품과
함께 장난감 등을 무료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
금지
ㅇ
텔레비전
방송을
이용한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 제한․금지
▣
패스트푸드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ㅇ
부모나 어린이가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의 정보를 쉽게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영양표시
품목을 확대하고 간편한 표시정보를
제공
ㅇ
어린이가
즐겨먹는 햄버거, 피자 등의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대형 매장, 체인점 등을 대상으로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
영양성분
색상 표시 도입
ㅇ
어린이 기호 식품에 들어있는 지방,
당,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맞는 식품을 우수식품으로
하며, 그 우수식품에
대해서 녹색 등 색상으로 표시
ㅇ
식품업계로 하여금 영양성분을
고루 갖춘 우수제품개발 유인
제공
▣
품질인증제도
도입 및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ㅇ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식품을
우수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부모나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산업체는
우수한 제품의 생산을 독려․지원
ㅇ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해 기여하였거나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식품영업자를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에
대한 친화적인 기업의 경영을 촉진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ㅇ
어린이
단체급식을 실시하면서도 위생 및 영양분야 전문가를 자체적으로
두고
있지 아니하여 단체급식
관리가 취약한 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에 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지원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체계 구축
ㅇ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영양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식생활
안전지수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노력을 독려하기 위하여 시․군․구별로
식생활 안전․영양수준을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
ㅇ
3년마다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 및 영양관리 등에 관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ㅇ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참고자료
2
식약청․교육청간의
MOU 체결
□
추진 배경 및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