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안 통과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정책, 힘실려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안」

국회통과, 식약청 정책 탄력 받을 듯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명현)은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학교

학교주변지역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는 환경

조성하여

건강저해

식품이나

식중독,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과 MOU를 체결하고 금년 3월부터 전국 6개

시․도의 30여개 학교와 함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식품안전보호구역내에서는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하고 전담관리원을 배치하여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식품의 안전 및 영양수준을 철저히 관리하고,

학교

내에서 안전과 영양 교육을 강화해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교육청 및 학교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 2월 19일(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서 추진 중인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종합대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건강저해

식품이나

식중독,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

여건이 조성되었다.


-

특별법에서는 학교 및 학교주변 200m 범위 안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지정,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광고

시간제한,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금지,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제도 도입,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및 어린이 급식위생․영양관리 강화를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약청은

어린이 먹거리 안전 정책과 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난

해 2개

시․도(경기․경북)의

12개 학교와 그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어린이 및 학부모 대상 어린이 먹을거리 관련 공모전 및 안전․영양교육실시 등을 통해 어린이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수준 향상,

어린이 위해식품의 유통․판매

근절

학교

학교주변지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기호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효과를

거두었다.


금년도에는

동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6개 시․도 및

시․도 교육청(인천, 대전, 경기, 전북, 전남, 경남)과 MOU를 체결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교육청이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시범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시범사업

참여학교와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시범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

수 있게 되었으며,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학교 내에서 안전과 영양 교육을 강화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09년부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등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정책의 시행에 대비하여 식품안전보호구역내의 식품판매업소의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확보,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의

확대 실시, 식품안전 캠페인 등 홍보․계몽 강화, 중앙과 지자체간 식품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역할 분담 및 교육청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차세대

우리나라

미래 성장세대의 건강을 보호하고 특별법

취지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을 개선․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동 특별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금년 중 하위

법령

및 고시 등을 제정하고,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보장 실천을 위해

학교와 가정, 식품산업계 등의 사회적, 국민적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및 어린이 건강보호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 주요내용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학교

및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범위안의

구역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하여 학교 및 학교주변의

식품판매 환경개선


학교구내

매점, 자판기 등에서

열량이 높고 영양가(營養價) 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과 질병 발생 원인이 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금지


학생들의

접근성이 높은 학교주변

200미터 범위 안 지역에서는

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조리․판매

수 있도록 관리․지원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의

제조․수입․판매 등을 금지하여

어린이의 신체뿐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의 건강증진에 기여


-

돈․화투․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등


 


광고의

제한 및 금지


어린이는

분별력이 미흡하므로

식품

광고에 쉽게 현혹되어

건강저해식품을

과잉 소비

수 있으므로, 광고

규제

강화함으로써

패스트푸드, 인스턴트식품

비만이나

질병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식품 소비를 감소


식품과

함께 장난감 등을 무료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

금지


텔레비전

방송

이용한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 제한․금지


 


패스트푸드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부모나 어린이가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의 정보를 쉽게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영양표시

품목을 확대하고 간편한 표시정보

제공


어린이가

즐겨먹는 햄버거, 피자 등의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대형 매장, 체인점 등을 대상으로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영양성분

색상 표시 도입


어린이 기호 식품에 들어있는 지방,

당,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에 대한 기준

정하여

기준에 맞는 식품을 우수식품으로

하며, 그 우수식품에

대해서 녹색 등 색상으로 표시


식품업계로 하여금 영양성분을

고루 갖춘 우수제품개발 유인

제공


 


품질인증제도

도입 및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식품

우수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부모나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선택

수 있도록 하고 식품산업체는

우수한 제품의 생산을 독려․지원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해 기여하였거나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식품영업자를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에

대한 친화적인 기업의 경영을 촉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어린이

단체급식을 실시하면서도 위생 및 영양분야 전문가를 자체적으로

두고

있지 아니하여 단체급식

관리가 취약한 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에 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지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체계 구축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영양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식생활

안전지수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노력을 독려하기 위하여 시․군․구별로

식생활 안전․영양수준을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


3년마다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 및 영양관리 등에 관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참고자료

2


식약청․교육청간의

MOU 체결



 


추진 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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