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젓가락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식품용 나무젓가락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식품용 나무젓가락에 대한 안전관리방안으로 현행 나무젓가락의 기준 및 규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현행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 최근 수입되는 일부 식품용 나무젓가락의 경우 제조 과정에서 원료인 목제의 건조가 불충분하거나 또는 고온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곰팡이가
발생하기 쉬워 곰팡이방지제나 아황산염류에 침지하는 경우가 있어, 나무젓가락에 대한 안전 관리방안으로 이산화황 및 곰팡이방지제에 대한 용출규격을
추가 신설하기로 하였다.
○ 따라서, 향후 국내 수입 또는 제조되는 나무젓가락은 개정 고시된 동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국내 유통되도록 안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지난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식품용 나무젓가락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 우려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고시된 주요내용
나무젓가락 중 “이산화황” 및 곰팡이방지제인 “올쏘-페닐페놀, 치아벤다졸, 비페닐 및 이마자릴”의 용출규격 신설
․이산화황 : 나무젓가락 1매 당 12mg 이하
․올쏘-페닐페놀 : 나무젓가락 1매 당 6.7mg 이하
․치아벤다졸 :
나무젓가락 1매 당 1.7mg 이하
․비페닐 : 나무젓가락 1매 당 0.8mg 이하
․이마자릴 : 나무젓가락 1매 당 0.5mg 이하
※식약청홈페이지(www/kfda.go.kr)/분야별정보(식품분야)/대분류(용기포장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