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는 약 바로 알고 복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비만 및 살 빼는 약에 대한 알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고자 “살 빼는 약”에 대한 일반소비자용 및 의약전문인용

홍보책자를 각각 마련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 최근 ‘몸짱 신드롬’이란 말이 나올 만큼 살 빼기 열풍이 상당해 지면서 정상체중을 가진

사람들도 본인이 비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살 빼는 약, 특히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사용이 크게 늘고 있다.
○ 이로 인해 살 빼는 약

오남용 따른 우울증, 자살 등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어, ‘비만치료제’의 올바른 사용 및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점점 중요해 지고

있다.

□ 이에 식약청에서는 소비자를 위한 홍보책자로서“살 빼는 약, 바로 알고 복용하세요!”와 전문의약인을 위한 홍보책자 “살

빼는 약, 올바른 사용법과 복용지도!”를 각각 배포함으로써, “살 빼는 약”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변화 및 무분별한 사용과 처방관행을 억제하고

안전한 의약품의 사용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식약청은 이번 홍보 책자가 Q&A 형식으로 살 빼는 약에 대한

기본정보뿐만 아니라 향정신성 살 빼는 약이 갖고 있는 부작용과 복용시 주의사항을 담고 있어, 소비자들의 “살 빼는 약“에 대한 무조건적 호기심을

불식시키고 안전하면서도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유도함은 물론, 의약전문인의 올바른 처방 및 복약지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 동 홍보책자는 일선 병의원, 약국 및 각 지역보건소 및 젊은 여성들의 출입이 잦은 미용실, 지하철역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며,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에서도 원문내용을 볼 수 있다.

* “비만”이란 몸에 지방이 필요이상으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체중(kg)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눈 체중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로 그 상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국제보건기구(WHO) 기준에서는 BMI가 30이상이면 비만, 25~30이면 과체중이라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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