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몸짱 열풍 속에 운동선수, 연예인은 물론 10대 청소년에까지 광범위하게 남용되고 있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anabolic steroid)의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입안예고 및 규제심사 절차를 거쳐
2007.9월3일자로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동 제제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성인기준 5일 분량의 범위내에서 의사의 처방없이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었으나, 오.남용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의사의 처방에 의해 판매하도록 의무화되는 등으로 사용 및 관리가 강화된다.
이번에 새롭게 오.남용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는 "메칠테스토스테론, 운데카노산테스토스테론" 등 10개 성분 함유제제 중 "경구제 및 주사제"이며, 현재 삼일제약
'테스토정(주성분:메칠테스토스테론)' 등 15개 업소에서 20개 품목이 허가(신고)된바 있다.
식약청은
단백동화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의 부작용 경고 및 올바른 사용을 위하여 의약 전문인 관련단체에 '07.5.23자로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여 복약지도 강화 등을 협조요청 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 지정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를 포함한 오.남용우려
의약품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약국개설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가 가능하므로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에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는 남용될 경우 심장병, 간암, 성장방해, 섭식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