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상습 체납 177개 병·의원 '도덕적 해이'
최영희 의원 "공단에서 보험급여 169억 수령"
전국 177개 병의원이 직원의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면서도 정작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거액의 보험급여 비용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3년부터 올해 7월말 현재까지 177개 병의원이 보헙료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총
체납액이 11억원에 달했다.
기관별로는 의원이 115개로 가장 많았으며, 한의원 42개, 병원 20개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 병의원이 체납한 기간은 총 1185개월로 평균 6.6개월 이상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병원은 55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했으며, 6개월을 체납하면서도
13억원의 보험급여 비용을 받아간 병원도 있었다.
건보공단은 이들 병의원이 수개월째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음에도, 지난해
말까지 196억원의 보험급여비용을 지급했다. 올해도 7월말 현재까지 169억원을 지급했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최영희 의원은 "일부 병의원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 보험급여는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건강보험공단이 실사를 통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병의원의 건강보험료 체납은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분으로 해당 종사자는
급여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보험혜택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9-1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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