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의무 위반 걸리면 '과태료'
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최소 300~최고 500만원 책정
정부가 마약류 취급자의 휴업·폐업 신고의무와 마약구매서 보관의무 등
사소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벌칙인 1년 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태료
300만원으로, 2년 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하의 벌금은 500만원(과태료)으로 각각
전환됐다.
처벌 규정만 감안하면 다소 완화된 듯 보이지만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즉 기존 벌칙은 개념이 모호해 처벌에 어려움이 따랐지만 과태료 금액을 명시함에
따라 보다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해 졌다는 것.
이번 개정과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과태료 금액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행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피페라진(benzylpiperazine)과 감마부티로락톤(gamma-butyrolactone)이
마약류 대용 약물로서 남용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벤질피페라진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감마부티로락톤은 원료물질로 각각 분류했다.
벤질피페라진(benzylpiperazine, BZP)의 경우 당초 중앙관세분석소에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지정 필요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감마부티로락톤(GBL)은 관세청에서 이 약물이 GHB(일명 물뽕) 제조에 불법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마약류원료물질로 지정 요청한 바 있다.
이외에도 원료물질의 도난 또는 소재불명 등 기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무부장관
및 식약청장에 신고해야 할 수량을 대통령령(시행령)에서 정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9-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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