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전문약 비율 확대"
복지부에 "의사 자율에만 맡겨 사업효과 검증 어렵다" 통보
감사원이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전문약과 다빈도 처방품목 등을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 통보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29일 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외국의
경우 성분명 처방을 금지하는 국가는 없으며 영국, 포르투갈 등은 복제약 활성화와
환자에게 약물제공 기회 확대 차원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다"며 "영국의
2004년 기준 성분명 처방비율은 79%에 달하지만, 국내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성분명 처방과 상품명 처방을 모두 허용하고 있음에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어 "의사의 처방권을 제약한다거나 복제약 품질에 대한 불신
등을 이유로 의사, 대한의사협회 등이 중심이 돼 성분명 처방 시행을 반대하고 있어
본격적인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립의료원에서 시범사업 방식으로 실시한 성분명
처방사업은 의사들의 반대를 이유로 보험약제비 비중 등을 검토하지 않고 오로지
'안전성'만을 기준으로 소폭의 약품을 대상으로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스피린 등 일반의약품 25개 성분과 시메티딘 등 전문의약품 7개 성분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시행토록 했지만, 처방량이 없는 품목이 발생하는 등 시범사업 대상
의약품이 부적절하게 선정됐다는 것이다.
의사의 자율에만 맡겨 성분명 처방비율이 평균 30%에 불과해 사업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고 잇달아 지적했다.
감사원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은 환자의 편이성 증대와 건강보험약제비와
환자본인부담금 감소 등의 효과를 분석해 향후 정책수행에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시범사업 대상은 건강보험약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의사가 성분명으로 처방하기를 기피하는 품목인 전문의약품과 처방빈도가
높아 대표성을 갖춘 의약품을 중심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 전후 그 효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밖에 의료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업무 처리 부적정, 행정처분 기간
중인 의료인의 의료행위 감독 부실, 특수의료장비 설치·등록기준 운용 부적정,
공중보건의사 배치와 민원처리 부적정 등의 문제를 주의 또는 통보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8-2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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