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의사에 전자발찌 '첫 타자는 누구?'
법무부, 내달 1일 본격 시행 ‘24시간 행적추적 및 밀착감독’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24시간 행적추적은 물론 밀착감독을 하는 일명 ‘전자발찌제도’가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심심찮게 들려왔던 의료계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예방은 물론 재발
방지를 톡톡히 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법무부는 27일 “성폭력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일명 ‘전자발찌제도’를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는 9월 말 성폭력범죄 ‘가석방자’를 최초 부착 대상자로 적용하면서
의료계도 전자발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공개한 성범죄자 중 의사, 약사, 한의사 등 의료직능 종사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전자발찌를 부착한 의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지난해 경남 통영에서 벌어졌던 수면내시경 여성환자 성폭행 의사의 경우
죄질이 중해 경남의사회에서 제명을 받고, 의사회원정지 3년과 항소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5년 선고를 받았다.
만약 그가 가석방 결정을 받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될 경우 보호관찰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이럴 경우, 의사면허는 아직 박탈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 환자 몰래
의료행위를 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는 예측이어서 제도 추이에 관심이 높다.
즉 통영 성폭행 의사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될 경우 ‘간판만 다시 바꿔 의료행위를
하게 될 것이며, 재범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여성단체 등의 우려는 다소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습적 성폭력 및 아동상대 성폭력 등을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특정 성폭력범죄자가 유력한 부착 대상”이라며 “의사뿐 아니라 어느 직역을
막론하고 부착 대상자가 되면 이들에 대한 24시간 행적추적과 밀착감독을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성폭력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고자 실시되는 전자발찌제도.
이 제도가 의료계에서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8-2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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