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특허 만료 제네릭 약값 단일화"
복지부에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 감사 결과' 통보
감사원은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의 약가 인하와 제네릭 의약품 약가 단일화를 요구하는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은 구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건강보험약제비 적정화 방안’에서 의약품을
약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약가 산정 업무를 공단과 심평원으로 이원, 국내
개발 신약의 원가산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약가 인하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기 이전에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의
약가도 인하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또한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 산정에 있어 등재순서에 따른 인센티브를 없애고 약가를
단일화해서 신약대비 약가 수준을 낮출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약품 공개경쟁입찰제도를 일정 규모
이상 민간병원에 의무화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보험급여 상한금액 조정에 반영
▲의료기관이 편법으로 도매상 지분을 소유해 부당거래를 할 경우 허가 취소에 대한
조치 등을 권고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8-0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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