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전문대학원 졸업하면 의학박사 가능?
교과부, 관련 법률 마련 중…의대체제 고수측 "형평성 어긋나" 반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졸업생에게 의무석사학위는 물론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논문 제출 자격이 자율적으로 주어지는 제도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5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의전원 도입 시기부터
법률적 정비가 마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도화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입시규정 등 의전원에 관한 법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며 논의가 잘
이뤄지면 올해 하반기에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전원에 관한 법을 만들기 위한 여러 안 중 하나인 의무석박사 학위 문제는
다양한 입장차가 있는 등 민감한 사안이어서 여러 의견을 폭넓게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의대체제를 고수하는 입장에서는 의과대학을 다니는 의대생의 경우 학사학위를
받을 기간에 의전원생은 석사와 박사까지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서울소재 의대 A 교수는 “소위 수재들이 의과대학을 입학해 교과과정을 이수해도
학사학위만 주어지는데 반해 수능성적만을 놓고 봤을 때 의대생보다 성적이 낮은
의전원생들이 오히려 짧은 기간에 석박사학위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더욱이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의대생들의 경우 의대를 졸업하고 다시 대학원을
진학해 석사를 받은 후 박사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의전원생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
반면 의전원 체제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형평성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의학 발전을 위해 의무석박사 과정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B 의대학장은 “의사가 사회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40세 정도가 돼야
이력서라도 낼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길고 복잡해 교과과정을
정비해야 한다”며 “의전원생에게 박사학위 논문 제출 자격을 줘 능력있는 학생에게
제도적으로 길을 터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 관계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은 의과대 시각으로만
바라본 주장”이라며 “의전원은 미국 시스템을 따라가는 것으로 미국의 경우 전문적
자격을 갖춘 자라고 판단되면 절차를 거쳐 석사와 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전원에 관한 법률 정비를 위해 여러 대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의무석박사 학위에 관한 것”이라며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어디까지나
정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아웃라인만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8-0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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