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서 입국한 비행기서 콜레라균 검출

질병관리본부, 탑승객 122명 추적조사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일 낮 12시께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인도 델리발 기내 오수에서

콜레라균(오가와형)이 검출됨에 따라 입국자에 대해 추적조사한다고 밝혔다.

5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콜레라균은 4일 인천공항검역소 검사결과 검출됐으며

이 항공기 탑승자 236명 중 조사대상은 통과 여객을 제외한 122명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입국자 122명에 대한 명단을 해당 시도에 통보해 거주지 보건소에서

추적조사를 하도록 하고 항공사에 항공기 소독조치를 내렸다.

올들어 콜레라균은 필리핀 여행객 1명과 이번 기내 오수 1건을 합쳐 모두 2건이

검출됐다.

콜레라는 인도 지역의 풍토병이었으나 옛날부터 세계 여러 곳에서 대유행을 하는

일이 있어국제검역전염병으로 정해졌고 한국에서도 법정전염병으로 돼 있다.

이 전염병은 콜레라균에 오염된 음식과 물에 의해 소화기계에 전염되는 것이 보통으로

6시간에서 길게는 5일까지의 잠복기를 거치며 대개 24시간 내외에 발생한다.

잠복기가 지난 후 과다한 설사가 갑자기 시작되며 복통은 없다. 심한 경우 쌀뜨물

같은 설사와 함께 구토, 발열, 복부통증이 있을 수 있다. 극심한 설사로 심한 탈수현상을

초래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도 있다. 무증상 감염자나 만성보균자가

존재할 수 있다. 

콜레라를 예방하기 위해 항구나 공항에서 검역을 실시하고 만약 환자가 발생하면

특정 병원에 격리시켜 치료를 한다. 콜레라가 유행하면 생수나 날음식 등을 먹지

말아야 한다.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음식물을 취급하기 전과 배변 뒤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백신에 의한 예방접종이 가능하지만 예방접종은 면역효과가

불충분하고 비용효과가 낮기 때문에 권고하지는 않고 있다.

콜레라 환자는 격리 치료해야 하며 탈수 정도를 파악해 손실된 수분 및 전해질을

신속히 보충해 주면 된다. 항생제의 투여는 설사와 균 배설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소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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