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K병원 교수, 女전공의들 상습 성추행
전공의협, 조만간 해당 교수 고발 예정
최근 서울대병원 전공의 폭행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대구 한 수련병원에서 여자
전공의 성추행 논란이 불거져 파문이 예상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변형규)는 대구 K병원 모교수가 전공의들을 성추행했다는
민원을 접수했으며 이에 대한 조사 결과와 공식적 입장을 3일 밝혔다.
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에 따르면 대구지역 K병원 교수가 약 1년 전부터 상습적으로
여성 전공의들에게 성희롱 발언은 물론 성추행까지 자행해 왔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들은 교수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두려움과 수련생활 어려움, 그리고
개인적 수치심으로 공식적인 고소나 고발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공의 중 한명이 정신과 상담을 받고 산부인과 전공의들이 이에 대해
해당 교수에게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자 대전협에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수면 위로 부상했다.
지난 6월 민원을 접수한 대전협은 사실 확인을 위해 전공의들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면담 결과 한 두 명이 아닌 대다수의 여성 전공의들이 일률적으로 성희롱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에서 진행한 면담에 의하면 과 행사 후 술자리에 참석한 여성전공의 모두에게
억지로 몸을 완전히 밀착시키는 포옹을 하는가 하면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게임을
하는 등의 성추행을 저질렀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해당 교수가 결혼을 한 여성 전공의에게도 성추행을 했으며
수치심을 유발하는 극단적인 언어 성희롱도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대전협 변형규 회장은 "수련과정 중 교수나 상급 년차가 지위를
이용해 여러 형태로 성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하거나 폭행도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역시 드러나지 않았던 많은 사건들 중 하나이며 쉬쉬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엄중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고발할 예정"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변 회장은 "환자나 보호자에 의한 것이든 의사 선후배 사이의 문제가 되었던지
간에 폭력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런 일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병행 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주중에 고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현재 이 사건으로 인해
K대 측은 지난달 말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며 해당 교수의 신상에 대한 결정을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대전협은 지난 몇 년간 전공의들에 대한 폭행에 관한 민원들을 접수, 병원
내 폭력에 대한 처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의료법 내의 의료기관내 폭력에 대한
처벌 조항이 좀 더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해왔다.
현재 의료법에 따르면 병원 내 폭력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아 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8-0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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