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연구계획 승인 않기로
논문조작-난자불법매매 등 전력 감안 결정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황우석 박사가 이끄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이 제출한 연구계획서
‘치료목적의 체세포 핵이식 기술을 이용한 인간배아줄기세포주 수립에 관한 연구’를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연구의 책임자인 황 박사가 2005년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
진행과정에서 논문조작, 실험용 난자 취득에 관한 윤리적 문제로 서울대학교 교수직에서
파면된 사실과 난자불법매매 등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점을
감안,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책임자인
황 박사가 과거 비윤리적, 비양심적 행위를 한 만큼 연구를 승인해선 안 된다”는
결론을 내고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전달했다.
국내에서 인간 체세포배아 복제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에 기관 등록을 한
뒤 연구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