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이트 통해 불법건강식품 판 28개업체 적발
식약청, 정력제 등 85개 제품 상품명-사이트 주소 공개
인터넷 해외 사이트를 통해 유사 발기부전치료제 등 불법 건강기능식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일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천연발기강화제로 속여 판
미국 뉴욕의 S업체 등 인터넷을 통해 유사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28개 업체들을 적발,
이들이 판매한 85개 제품의 상품명과 사이트를 공개했다.
식약청은 “이번 기획단속은 불법 유사 건강식품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진행됐다”며
“이들 제품들은 부작용과 피해 보상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구입하기 전에 정상적으로
수입신고 된 제품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허위 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국내외에 서버를 두고 한글로 된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유사건강기능식품 등을 정력제, 성기능 강화제품으로 광고한 뒤 한국 소비자가
주문하면 해외쇼핑몰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적발된 상품에는 중추신경계를 흥분시켜 국내에서는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요힘빈, 이카린 등 성분이 함유된 최음제, 항우울증 치료 전문의약품으로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풀루옥세틴 성분 함유 제품 등이 있다.
적발된 업체와 상품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알림마당 언론홍보자료에
공개됐다.
[관련보도자료]
☞ 해외
판매사이트 불법 유사건강기능식품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