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등 "美 의사면허 따자" 관심 높아
의료법 규정 완화 분위기에 국내 진료 허용 흐름도 고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미국 의사 면허’에 대한 의료인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 5월 제정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외국면허소지자의 종사 허가·자격조건 규정’ 때문.
이 조항으로 인해 향후 외국 의사 면허를 국내에서도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의대생 및 젊은 의사들의 경우 미국 의사 면허를 미리 취득해 급변하고 있는
의료 시장의 흐름에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 취업을 알선해주는 한 에이전트에 의하면 미국 병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소식에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자격증을 하나 더 취득해두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미국 의사 면허의 경우, 향후 규제가 완화되면 미국에서 유학 및 수련을 받을
때도 유용한 동시에 국내에서도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그야말로 일거양득이라는
목소리다.
에이전트는 “현 정부의 흐름상 곧 규정이 풀릴 것이라는 소식에 많은 학생 및
의사들이 이에 대한 문의를 하고 있다”며 “실제로 의료 관광이 활성화 될 경우
미국 의사 면허에 대한 붐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즉, 미국 의사 면허증을 미리 취득해두는 것이 현 정부의 흐름에 발 맞추는 움직임이라는
것.
여기에 이미 포화상태인 국내 의료 환경에 외국인 병원 등이 설립되면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가 취직 시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추측이 더해지고 있다.
미국 의사면허고시학원 지메스(GMES) 장준희 사장은 “의료 시장이 개방되면 선진기술을
보유한 외국병원들이 들어오지 않겠느냐”며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국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의사들에게 취업의 우선권이 주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앞으로 국내 의료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의대생 및 젊은 의사들이 외국 자격증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특별자치구에서 외국 의사 면허를 인정하는
문제는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해서 진행되야 할 일”이라며 “어떤 특례가 주어질지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7-18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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