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난동, 의사살인… 병원폭력 안전대책 시급
폭언 난동 예사… 의협 “의료인 안전책 세워달라”
의료인 안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18일 발기부전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진료의사를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의료인의
소신 있는 진료를 위해 근본적인 신변 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4일 촉구했다.
병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폭력, 살인 등의 강력범죄는 의료진은 물론 다른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종전에도 사회문제가 된 일이 있었다. 강력사건이 아니더라도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폭력은 특히 병원 응급실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의료진조차
심각성에 대해 무감각할 정도로 자주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병원 응급실 ‘안전 사각지대’
일부 대형병원에서는 의료진 보호 차원에서 응급실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지만,
중소병원의 응급실은 여전히 무방비 상태다.
대형 종합병원이 아니면 안전요원이 거의 없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종합병원이면 청원경찰이나 안전요원들이 전면 배치돼 있다. 국내 대형 종합병원의
안전요원은 외국과 달리 난동을 벌이는 사람을 소극적으로 저지할 뿐이어서 대형사고의
위험이 늘 따라다닌다.
한국에서는 병원에서 환자나 그의 친인척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병의원 관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다반사이지만 외국에서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 일이다.
의료인 폭력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가중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단순 업무
방해나 공무집행 방해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전문 신현호 변호사는 “병원은
한 사람이 난동을 부리면 한 순간에 엄청난 재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병원 폭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이 의료인의 안전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계기는 대전의 한 대학병원 비뇨기과
김모(41) 교수로부터 발기부전 수술을 받은 환자 김모(45) 씨가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김 교수를 살해한 사건이다. 지난 4월 6일에는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
대우병원에서 김모(47) 씨가 병실 유리창을 깨고 면도칼로 자신의 목을 긋는 등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다.
“사후약방문 없게 정부차원서 나서야”
의협은 ‘모 의대 교수 피살사건에 대한 의협 입장’ 발표에서 “의사가 환자와의
의료분쟁 중 불법 항의나 농성으로 인한 진료방해로 어쩔 수 없는 피해자가 돼야
했던 현실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살해까지 당하는 등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의료인의 처지와 의료계의 작금의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언제까지 이런 사건들이 되풀이돼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진료하고 있는 이 환자가 혹시 나에게도…’라는 불안으로 인해 결국 의사들은 방어진료로
기울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생기는 피해도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의료진을 상대로 한 범죄는 집계만 안 되었을 뿐 수많은 병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 최선의 치료결과를 위해 의료진과 환자가
협력하는 풍토 마련을 위해서도 근본적인 의사 신변 안전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사회 각층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