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도 의사 처방전 발급 가능
복지부, 협약의료기관·촉탁의사 운영규정 신설 발표
앞으로 요양시설 내에서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게 돼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도 약 구입이 가능해진다.
또 노인요양시설이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을 선택해 입소노인의 건강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일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서비스 제고의 일환으로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 신설’을 발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동안은 촉탁의가 요양시설 입소자(대부분 의료급여 대상자)를 진료하고 필요한
약을 처방하더라도 의료급여 비용청구를 제한해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입소노인이
병원을 직접 방문,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노인요양시설 내에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료를 하면서 차방을 할 경우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의료급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력의료기관 의사는 입소노인 개인별로 2주에 1회 이상 시설을 방문,
입소노인의 진료 등 건강상태를 확인토록 했다.
특히 가정의학과, 내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정신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등은
노인성질환 관련 전문의가 진료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입소노인별로 과거 병력, 현재 병력,
투약 상태, 정서 상태 및 혈압‧맥박‧호흡‧체온 등 건강상태를 매일 체크해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 의사가 진료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 역시 입소자마다 환자의 건강상태와 치료에 관한 정보를
진료기록부에 정확하게 기록해 시설에 보관하고 이를 환자치료에 적용토록 했다.
이외에도 요양시설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협약의료기관과
협의해 응급이송시스템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7-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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