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JD 전제조건-뇌조직 섭취

01. 살우의 추억, 그리고 카니발리즘

02. 양과 소, 그들이 미쳐간 이유

03. 한국인 광우병 취약, 사실인가

04. 소고기 섭취량-나이와 vCJD

05. 그해 봄 영국서 일어난 일1

06. 그해 봄 영국서 일어난 일2

07. 그해 봄 영국서 일어난 일3

08. vCJD 발생 전제조건1

09. vCJD 발생 전제조건-재순환1

10. vCJD 발생 전제조건-재순환2

11. vCJD 발생 전제조건-재순환3

12. vCJD 조건-특정부위 섭취1

13. vCJD 조건-특정부위 섭취2

14. vCJD 발생 전제조건-에피소드

15. vCJD-SRM 30개월 의미1

16. vCJD-SRM 30개월 의미2

17. vCJD 전제조건-뇌조직 섭취

18. ‘달인’과 ‘박 대 박’

19. vCJD 조건-개인적 감수성1

20. vCJD 조건-개인적 감수성2

21. vCJD 조건-개인적 감수성3

 

<원제목> 인간광우병이 발생하기 위한 전제조건들 - 뇌 조직 섭취

2008-6-26

답은 분명하다. 아무리 광우병에 걸려있던 소의 부속물이라 하더라도 살코기,

근육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는 인간광우병에 걸리기 힘들다. 혹시 인간광우병에 걸렸던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부분을 섭취한 것은 아닐까? Fore족 원주민들에게 kuru병이

대규모로 유행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직접 뇌를 먹었다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뇌 부위는 신체 중에 변형프리온단백질 역가가 가장 높은 부위이다. 혹시 200여명의

인간광우병 환자들도 어떤 식으로든 SRM, 그 중에 특히 뇌와 척수 같은 부위를 음식물을

통해 섭취하게 된 것은 아닐까? 그게 의도적이었든 아니든 말이다...

뇌를 섭취한 Fore족 여인들과 아이들

다시 kuru병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한참 kuru병이

휩쓸고 다닐 때, 한 해에 인구의 5% 가 사망할 정도였습니다. 이 재앙은 인간이 인간의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종 간 장벽’이 전혀 작동할

수 없어 더욱 피해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 유행에 있어서 주된 희생자는

다름아닌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성인 남자들이 이 재앙에서 비켜간 이유를

분석해보니 사후 식인 행사에 참여하는 빈도도 적었을 뿐더러 참여하더라도 주로

근육을 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뇌 부위는 대개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의 몫이었는데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아이들의

입 주위에 사망한 사람의 뇌 조직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뇌를 꺼내

몸에 바르는 모습도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 뇌의 주인이 변형프리온단백질이

온 몸에 퍼진 상태에서 죽었다면 섭취를 통해서 또는 피부에 난 상처 등을 통해서

변형프리온단백질의 침입을 쉽게 받았을 것입니다.

살코기만으로 어림없다면 진짜 뇌를 먹었을지도 모른다

여러 동물 실험과 부검에서도 거듭 확인된 것은 신경조직, 그 중에서도 신경들이

집중되어 있는 뇌와 척수에 고밀도로 변형프리온단백질이 축적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영국의 소들도 육골분 사료의 재료 중에 오염된 뇌와 척수가 제외되었었다면

그렇게 대규모로 광우병이 유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전제는 인간광우병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아무리 광우병에 걸린 소의 고기라 하더라도 살코기,

근육만 먹어서 인간광우병에 이환 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 조금의 가능성도 광우병이

대규모로 유행해야 가능하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경우에는 억지로 광우병 걸린

소를 찾아내 소각장에서 빼돌려 집에 쌓아놓고 먹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 그 당시 영국에서 음식물에 소의 뇌를 사용한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은

역학조사를 담당했던 연구자들도 당연히 품었던 의문이며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소고기 제품 가운데 소의 뇌를 분쇄한 균질액이 햄버거 안의 고기가루(ground

beef)를 뭉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져 왔다는 증거를 제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조 방법은 그다지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는 않은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생각 따로 몸 따로

이전에도 언급했듯이 영국 정부는 광우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각종 사료 규제

및 광우병 위험 물질의 식용 금지, 도축 위생 강화 조치 등을 숨가쁘게 시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치가 아니라 실제 목장, 사료 공장, 도축장 등에서 이런 조치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정부 실사단이 전국을 돌며 실태 파악을

하면서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장에서는 이미 사 놓은 육골분이

포함된 사료를 아까워서 폐기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먹이고 있었습니다. 사료 공장에서는

소와 소 이외의 가금류 사료 제조 라인이 분리되지 않아 제조 공정에서 찌꺼기가

완전히 청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 사료를 만드는 공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더

한심한 일은 도축장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도축업자들은 정부의 수많은 규제들에 대해 불만투성이였습니다. 아직 인간광우병이

발병하지 않은 시점이라 정부가 유달리 부산을 떤다고 생각했고,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각종 SRM 제거 과정들은 번거롭고 귀챦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작업들을

해야하는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목격된 현장은 이런 모순된 상황을

한 순간에 보여주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인부들은 소의 뇌가 위험하므로 제거해야 된다는 규칙에 따라 두개골을 열어서

뇌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안에 있던 뇌 조직들이 삐져나오고 여기저기 튀고

소의 얼굴에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소의 안면에 있는 고기들을 발라내

식용으로 유통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소의 뇌를 제거하는 작업이 중요한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교육이 제대로 되었다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규칙만 번드르하고 관리 및 실행은 엉망이었던 셈입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잘 지켜졌다면 영국에서 광우병의 유행은 좀 더 규모가 줄고 일찍 종료되었을

것이며 인간광우병 희생자도 따라서 줄었을 것입니다.

영국 의회에서는 1992년 3월 2일 새로운 시행규칙을 도입하게 됩니다. 두개골을

연 후 또는 뇌를 제거한 후 두육 제거 금지, 사람 소비를 위한 식품에 사용되는 특정한

지역, 시간을 제외한 도축장이나 뼈 분리공장에서 뇌 적출 금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 8월에는 ‘특정 소 내장육 시행령’(SBO order)

발효시켜 소 두개골에서 뇌를 꺼내는 것을 전면 금지시키고 소 머리고기를 떼어낸

후 뇌와 두개골 전체는 폐기 처분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의 복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MRM에 주목하다

 ‘기계골발육’(Mechanically Recovered Meat, MRM)이란

고기가 붙어있는 소, 양, 돼지, 닭의 뼈나 찌꺼기에서 발라낸 고기를 말하며, 뼈에

있는 세포성 물질이 떨어져 나와 고기 스프와 같은 상태가 되도록 나사송곳이 있는

기계나 수압 혹은 다른 압력을 이용하여 뼈에서 떼어낸 고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MRM은 다양한 가용육 제품에 사용되었는데 이들을 만드는 공정 자체에서 광우병

위험물질들이 고기에 섞여 들어 갈 수 있음에 주목 받기 시작했습니다. ‘광우병

백서’에 나오는 MRM을 얻어내는 세부 과정들을 살펴보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갈

것입니다.

푸주간에서 사용하는 칼로 고기를 발라내면 많은 양의 고기가 뼈에 남아있게 됩니다.

1950년대에는 수동식 기계를 사용함으로써 뼈에 남아서 버리게 되는 고기의 손실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자동화기계를 이용해 발라내기 힘들거나 발라내어

보았자 경제적 이익이 없는 뼈에 붙어있는 고기를 회수하였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MRM은 고기파이, 소세지, 버거 등 여러

가지 육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즉, 얇게 저미거나 다진 고기가 들어가는

음식이라면 어디든지 이용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MRM의 대상이 되는 뼈는

이미 대부분의 육질을 떼어낸 상태의 뼈로서 주로 척추, 갈비뼈,

어깨뼈, 엉덩이뼈 등이 이용되었습니다. 이 중 특히 척추는 많은 종류의 기계들이

피스톤을 이용하여 뼈를 고압으로 압축하여 고기를 떼어내는 방법을 썼기 때문에

척수 등의 신경조직이 같이 빨려 들어갈 확률이 높았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의 중요성을 알게 된 영국 정부는 1995년 12월 15일 척추뼈로부터

MRM을 얻지 못하도록 금지조치를 취합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1993년 5월 이미 15세 영국 소녀 빅키 리머에게 인간광우병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잠복기를 10년으로 계산했을 때 이미 그녀는 1983년에 광우병 위험물질에

노출이 된 것입니다.

MRM과 소년소녀들

다음 글은 왜 어린 소녀나 소년들이 주로 인간광우병의 피해자였는지를 추적하는

자리가 되겠지만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기계골발육, MRM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육류 소비와 달리 햄버거 등의 소비는 10대에서 유달리 높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먹은 햄버거 패티에 가장 위험한, 먹어서는 안 되는 광우병 걸린 소의 뇌와

척수 조직이 흘러 들어갔다면, 그리고 그 빈도 수가 잦았다면 ‘종 간 장벽’에도

불구하고 소의 변형프리온이 인간의 정상 프리온을 변형시키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이번에 체결된 ‘한미소고기협정의 수입위생조건’

첫머리에도 다음과 같이 MRM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대로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 소의 모든 식용부위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 SRM); 모든

기계적 회수육(mechanically recovered meat, MRM)/기계적 분리육(mechanically separated

meat, MSM) 및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 된 소의 머리뼈와 척추에서 생산된 선진

회수육(advanced meat recovery product, AMR)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서

제외된다. 특정위험물질 또는 중추신경계 조직을 포함하지 않는 선진 회수육은 허용된다.

분쇄육, 가공제품, 그리고 쇠고기 추출물은 선진 회수육을 포함할 수 있지만 특정위험물질과

모든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글을 마칠 시간이 점점 다가오다

이제 거의 여정이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대량의 오염된 조직의 유입,

‘종 간 장벽’의 붕괴, 재순환-특정 strain의 출현, 뇌와 척수를 비롯한 SRM의 섭취,

이 4가지 조건이 만족되더라도 광우병에 걸리지 않는 '개인적인

감수성'(individual susceptibility) 문제를 짚어볼까 합니다. 즉, 오염된

육골분 사료에 의해, 그리고 재순환에 의한 독성이 강한 특정 strain이 출현하고,

이로 인해 감염된 소고기의 뇌와 척수나 이들이 포함된 MRM 등을 먹더라도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반응하고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까지 설명이 되어야 왜 엄청난 양의 광우병 소고기를 먹었어도 지난 30년 동안

200여명의 희생자 밖에 없었는지 그 미스터리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피카소님의 글 21편에 관한 의견(댓글)은 ‘이곳’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공 : BRIC 소리마당 집중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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