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심사에 의사 영입

식약청, 금년 하반기 9억원 투입…전문의 8명 충원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심사의 속도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금년도 하반기부터

9억 여원을 투입해 의사, GMP 실사관 등을 영입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식약청은 이 같은 계획을 공개하고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채용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그간 개방형 직위제, 특별 채용 제도 등을 활용해 각 분야의

전문가 영입을 추진했지만 현재의 보수수준으로는 의사 등의 전문 인력 충원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수수료 현실화와 수입대체경비 사업을

추진, 금년도부터 수수료의 일부를 허가심사 개선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은 임상시험계획서 및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심사와 자문을 위한 의사

8명과 품목별 사전GMP 도입에 따른 실사관 8명, 생동성 서류 등 심사서류 검토를

위한 약학전공자 11명, 선진 제도 연구 및 분석을 위한 영문·중문·일문

에디터 4명 등을 영입한다.

또한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을 위한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KiFDA) 자료의 품질관리

인력 8명, 허가심사자의 업무 전념 환경 조성을 위해 허가심사 보조 업무와 단순

업무 보조 인력 13명 등도 영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사인력은 실제 임상시험 수행경험이 있는 전문의로 일정기간(약 2년) 동안

풀 타임(full) 또는 파트타임(part time, 2-3일/주)으로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

식약청은 이번에 계획된 8명의 의사인력을 내과((혈액종양, 류마티스, 내분비,

소화기 등) 5명, 신경정신과, 피부과, 임상통계(예방의학 등) 각 1명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8명의 의사인력이 충원될 경우 의약품안전국의 기존 의사인력 6명을 포함해

식약청에는 총 14명의 의사들이 근무하게 된다.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미 FDA처럼 국민들로부터 전문성과 신뢰를

얻는 식약청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식약청의 전문가 영입은 끝이 아닌 시작 단계"라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6-25 12:07

출처

의약품 허가심사에 의사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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