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PVC 매트 유해성분 기준초과 검출

PVC 재질 9개중 7개 제품서 기준 초과

PVC재질의 어린이용 놀이매트에서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이 검출됐다.

어린이용 PVC 매트 유해성분 기준초과 검출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유통 중인 놀이매트 15개 제품을 구입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 성분이 들어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가소제란 딱딱한 특성을 지닌 플라스틱에 유연성 및 탄성을 주기 위해 첨가되는

물질을 말한다.

소비자원은 PVC(폴리염화비닐)재질 9종과 PE(폴리에틸렌)재질 2종의 일반 놀이매트,

EVA(에틸렌초산비닐)재질 4종의 퍼즐형 놀이매트를 대상으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6종(DEHP, DINP, DBP, BBP, DNOP, DIDP)의 함유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PVC재질 제품 9종 가운데 7종에서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기준치를

훨씬 넘는 24.8~31.8% 나타났고,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는 28.5~34.9%까지 검출됐다.

그러나 PVC를 제외한 재질로 만든 제품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현재 EU에서는 이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6종에 대해 완구나 육아용품에 0.1%를

초과해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미국도 동일한 수준의 규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등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부터 완구 및 영유아용 합성수지제품 등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규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EU와는 달리 4종(DEHP, BBP, DBP, DNOP)만을 0.1% 이하로

규제하고 있고, 2종(DINP, DIDP)은 용출 가능성에 대한 경고 문구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일반 놀이매트는 유해 물질 기준이 없어 유해 물질

관리 기준 제정 등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은지 기자
    정은지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