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PVC 매트 유해성분 기준초과 검출
PVC 재질 9개중 7개 제품서 기준 초과
PVC재질의 어린이용 놀이매트에서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유통 중인 놀이매트 15개 제품을 구입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 성분이 들어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가소제란 딱딱한 특성을 지닌 플라스틱에 유연성 및 탄성을 주기 위해 첨가되는
물질을 말한다.
소비자원은 PVC(폴리염화비닐)재질 9종과 PE(폴리에틸렌)재질 2종의 일반 놀이매트,
EVA(에틸렌초산비닐)재질 4종의 퍼즐형 놀이매트를 대상으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6종(DEHP, DINP, DBP, BBP, DNOP, DIDP)의 함유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PVC재질 제품 9종 가운데 7종에서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기준치를
훨씬 넘는 24.8~31.8% 나타났고,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는 28.5~34.9%까지 검출됐다.
그러나 PVC를 제외한 재질로 만든 제품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현재 EU에서는 이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6종에 대해 완구나 육아용품에 0.1%를
초과해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미국도 동일한 수준의 규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등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부터 완구 및 영유아용 합성수지제품 등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규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EU와는 달리 4종(DEHP, BBP, DBP, DNOP)만을 0.1% 이하로
규제하고 있고, 2종(DINP, DIDP)은 용출 가능성에 대한 경고 문구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일반 놀이매트는 유해 물질 기준이 없어 유해 물질
관리 기준 제정 등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