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반대 의료법 개정
의사단체도 허용 부작용에 우려감…복지부 "의료관광 등 황금시장"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가 최근 입법예고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험난한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18일 국회 등 정치권에 따르면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진보 성향의 야당들이
일제히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해외환자의 유인·알선을 허용하는 조항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강한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야당 내에서는 유인·알선 허용이 결국 내국인으로의 확대, 영리법인 의료기관
등으로 확대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광우병 쇠고기 파동과 공공기관 민영화
반대 정책기조와도 맞물려 진행되는 모습이다.
민노당은 의료법 개정이 총체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 대책 마련에 들어갈 계획이다.
향후 법안이 논의될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법 개정을 막겠다는 의사도 밝힌 바
있다.
곽정숙 민노당 의원은 "앞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겠지만, 이번 의료법
개정이 의료 민영화를 앞당기는 사전 작업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통합민주당은 의료법 개정 취지를 일정 부분 수긍하면서도, '유인·알선'
항목이 문제점이 많다고 했다.
백원우 의원실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해는 가지만 '유인·알선' 허용이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감이 많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 또한 '유인·알선' 허용에 강한 우려감을 나타내
법 개정 향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들 의사단체는 지난 17일 김성이 장관을 만나 '의료법 개정'에 강한 우려를
전했다. 특히 의협은 비급여 진료과 의사의 소외감, 의료기관 양극화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과 관련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다.
이번 법 개정은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며 "많게는 GDP의 0.5% 시장으로 인식되는 의료관광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논의와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6-1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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