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뇌손상 “저체온법 안돼”
저혈압 등 부작용으로 생명 위협 할수도
머리를 다친 어린이의 치료에 그동안 저체온법을 사용해왔으나 몸을 차갑게 하는
것은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토론토 어린이병원의 제이미 허치슨 박사팀은 1994~2004년까지 캐나다와
영국, 프랑스에서 뇌를 다친 어린이 205명을 대상으로 저체온법의 효과를 검증했더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미국 의학 전문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최신호에 발표했다.
미국 의학 웹진 헬스데이, 메드페이지투데이 등의 5일 보도에 따르면, 연구팀은
뇌를 다친 어린이들 중 부모의 동의를 받은 어린이 108명을 대상으로 저체온 치료를
진행했다.
저체온 치료는 액체로 채워진 팩을 가슴이나 다리에 갖다대는 방식으로 24시간
동안 신체 온도를 32.5도까지 떨어트린 후 두 시간마다 0.5도씩 체온을 올리는 방식이다.
그 결과 저체온 치료를 받은 어린이들 가운데 21%가 저체온 치료를 받지 않은
어린이들과 마찬가지로 6개월 후에 사망하거나 생명이 위독해졌다.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의 이유를 다시 정상체온으로 회복시키는 기간이 너무 빠르고
그동안 저혈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응급의학과 강형구 교수는 “저체온법은 응급 상황에서 세포를
살리기 위해 진행하는 치료지만, 혈압과 맥박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모든
뇌 손상 환자에게 적용하지는 않는다”며 “합병증을 막기 위해 최근에는 저체온법
사용 중에 34도 이하로는 낮추지 않는 경도 저체온법을 적용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허치슨 박사는 “의사들은 응급실에 머리를 다친 어린이가 실려 오면 뇌가 부어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체온을 급격히 낮추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저체온법이 환자의 호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냈다”며 “어린이가 뇌를 다쳤을 때는 정상체온보다
약간만 낮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미국 질병관리센터(CDC)에 따르면 연간 43만 5000명의 4세 이상 어린이가 머리
부상으로 응급실을 찾고 이 중 2685명이 사망한다. 또 머리를 다친 어린이의 약 25%는
언어나 감정, 감각 등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CDC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