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많은 수돗물 기형아 유발”
부산물 트리할로메탄이 언청이 등 원인
나쁜 세균을 소독하는 염소를 과도하게 투입한 수돗물을 마신 임신부는 입천장이
갈라지는 구개열(언청이) 등의 기형을 가진 아이를 출산할 위험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영국 버밍엄대 직업과 환경의학 연구소의 주니 자콜라 박사팀은 대만에 사는 여성이
출산한 유아 40만 명의 자료를 분석했더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의학전문지들을
발행하는 ‘바이오메드센트럴(BioMed Central)’이 발행한 ‘환경보건저널(The Journal
of Environmental Health)’ 최신호에 발표했다.
염소로 소독한 물은 정화력이 뛰어나고 수인성 질병도 예방해 한국과 대만, 일본,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여러 국가가 염소로 수돗물을 살균 처리하고 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 유럽 의학논문소개 사이트 알파갈릴레오 등의 3일 보도에
따르면, 연구팀은 염소로 소독한 수돗물 안의 총트리할로메탄(THMs, trihalomethanes)이란
성분들로 인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의 구조 또는 장기가 결여돼 있는 선천적
결손증을 가질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총트리할로메탄은 염소로 수돗물을 소독할 때 생기는 가장 흔한 부산물로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수돗물 속에 총트리할로메탄이 과다하게 들어 있으면 유아에게
11종류의 선천적 기형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3종류의 기형 발생 위험이 높다는
것을 알아냈다. 총트리할로메탄이 심장의 좌심실과 우심실을 둘로 나누는 가운데 벽에 구멍이
있는 심실중격결손, 신경 발달이 부진해 뇌가 생성되지 않은 무뇌아증, 입천장이
갈라지는 구개열 등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총트리할로메탄이 리터당 0.02mg 함유돼 있으면 리터당 0.005mg 함유된 것에 비해 이 같은
기형아를 낳을 위험이 50~100% 증가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자콜라 박사는 “수돗물을 마실 때와 염소로 소독한 수영장에 들어갔을 때, 목욕을
하거나 끓는 물 근처에 있을 때 염소 소독 부산물에 노출될 수 있다”며 “염소 소독물에
노출됐다고 해서 모두가 이 같은 부작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염소를 이용해 수돗물을 살균 처리할 때 클로로포름,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디브로모클로로메탄, 브로모포름 등 4 종류의 총트리할로메탄의 합계가 리터당 0.1mg을 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 일본과 캐나다는 한국과 같이 리터당 0.1mg, 미국은 0.08mg으로
총트리할로메탄의 양을 제한한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최문규 사무관은 “염소로 소독한 수돗물에서 나오는 4종류의 총트리할로메탄은 발암물질이라는 보고가 있어 이 물질들의
합이 리터당 0.1mg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는 4가지 물질 중 브로모디클로로메탄은 거의 검출되지
않고 있고 규제 범위도 WHO(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물질들이 선천적 기형을 유발한다는 내용은 아직 정확한 정보가 없어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