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의료재단 이사장 무죄
항소심서 무죄 선고
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응세)는 의료법상 과대 광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리들의료재단 이상호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이사장은 2005년 3월부터 10개월 간 병원 홈페이지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이
개발한 수술법”이라는 문구를 사용, 과대광고를 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고’라는 용어의 통상적 의미와 일상적 사용례를 볼 때, 광고가
다소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나 이 광고를 접한 일반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여길 가능성은 거의 없어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허리 디스크 수술을 집도하여 유명세를 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