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 광고 환자가 보면 큰일?
코메디, 식약청의 약사법 규제에 유권해석 요청
정부의 처방약 광고 제한 정책이 관련 법규와 현실에 맞지 않는 관료적 규제라는
비판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건강 의료 전문 인터넷 미디어 코메디닷컴(www.kormedi.com)에
전문의약품 광고를 실은 제약회사 두 곳에 약사법 위반이라며 지난 2월 광고게재
불가 행정처분을 내리자, 코메디닷컴은 29일 약사법의 처방약 광고 규정을 임의로
해석해 부당하게 내린 조치라며 이 규정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식약청은 현행 약사법 시행세칙 중 '전문의약품 광고는 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전문적, 학술적 목적의 매체에만 게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 코메디닷컴을 의학
전문 매체가 아니라고 판단해 이런 행정처분을 내렸다.
코메디닷컴은 △사이트 개설 이후 의료와 건강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뤄왔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특별시에 전문지로 등록돼 있고 △네이버 등 포탈사이트에
'전문지'로 분류된 상태에서 뉴스 및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으며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 최고 의료사이트 인증기관인 '혼 코드(Hon-Code)'의 인증을 국내
최초로 받았다.
식약청은 "코메디닷컴의 전문성은 인정하지만 관례적으로 전문지는 의사,
약사가 보는 매체를 말하므로 광고 게재를 허용할 수 없다"며 "처방약을
전문가들이 보는 매체에만 게재토록 한 것은 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코메디닷컴은 "의사와 약사가 보는 매체라야 전문지이고, 환자와 환자가족이
보는 매체는 전문지가 아니라는 식약청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잡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Scientific American)'과 ‘뉴 사이언티스트(New Scientist)’
등은 다루는 내용이 전문적, 학술적이기에 과학전문지로 판단하지 과학자들만 보기
때문에 과학전문지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애기다.
국어사전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종합지와 전문지
구분은 독자층이 일반 국민인지, 전문가 집단인지가 아니라, 주로 다루는 분야가
특정 전문 분야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의사, 약사를 대상으로 하는 소식지라 하더라도 소식지 인터넷판이나 인터넷 소식지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돼 있으므로 식약청의 논리는 시대가 변한만큼 모순에 빠진다.
환자가 공공연히 약 처방을 요구하기 때문에 처방약 광고를 의사, 약사만 보는 전문지에
국한해야 한다는 논리도 현실에 맞지 않다.
이성주 코메디닷컴 대표는 “의약분업 체제 도입 이후 의사 처방 없이는 처방약을
살 수 없다”면서 “환자가 약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이에 대해
의사가 설득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식약청의 처방약 광고 제한 규제는 현실에 맞지 않은 관료적 규제이며
부당한 과잉규제이므로 시대흐름에 맞춰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자가
약에 관한 정보를 많이 가질수록 치료효과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처방약에
관한 정보를 의사뿐만 아니라 잠재적 환자인 일반인에게도 알리는 것이 시장원리에
맞고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