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마티스 환자, 진료비 부담준다
6월부터 진료비 20%로 대폭 축소,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포함
류마티스관절염 일부 환자들은 오는 6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 환자로 추가 선정돼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6세 미만과 65세 이상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대상이며, 이들은
병원 외래를 방문해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이는 종래 치료비의 30~50%를 본인이 부담했던 것과 비교하면 10~30% 이상 경감
혜택을 보는 셈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혈청 검사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은 희귀질환은 아니지만,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매우 높은 만성난치질환이라고 판단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을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
특히 6세 미만의 소아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도 개정된 기준에 포함돼 조기
치료가 필수적인 소아 환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질환군은 암이나 다른 중증유사질환에 비해 보험혜택 등이 미비해 보다
근본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류마티스 관절염은 현행 의료보험 체제에서는 다른 경증 질환과 마찬가지로
치료비의 50%를 환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좋은 치료 효과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보험
적용 기준 자체가 너무 까다로워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관절염 환우회인 한국펭귄회 이은옥 회장은 “생물학적 치료제의 경우 치료제
사용 3개월 후 아무리 증상이 개선되어도 C-반응성 단백질의 수치(CRP)가 감소하지
않으면 보험이 인정되지 않고 보험 적용 기간도 약 2년으로 제한돼 있어 치료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이번 산정특례 발표가 6세 미만, 65세 이상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준 점은 매우 환영할 만하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치료비 부담이
높은 다른 연령대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5-28 09:31
출처: |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