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IMS 대법원 승소해야" 절박

양의사 불법 침 시술 비대委 1차회의 가져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 둔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근육내 자극법) 소송에

대해 한의계가 승소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양의사 불법 침 시술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곤)는 최근 39대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첫 회의를 가져 IMS 승소확률을 논의했다.

현재 대법원 판결을 위한 서류들은 모두 제출된 상황이므로 사실상 이 회의는

승소를 위한  의기투합의 자리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곤 위원장 22일 “한의계에서 많은 자료를 확보해놓은 상태이므로 항소심

결과가 뒤집힐 확률은 높다”며 “적극적인 논리와 자료의 개발로 대법원이 그릇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고 피력했다.

김 위원장에 의하면 한의계의 이 같은 자신감은 대법원 소송을 진행하면서 확보한

다수의 자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정곤 위원장은 “비대위는 그동안 엄 원장의 위증 부분을 다수 찾아냈다”며

“뿐만 아니라 IMS가 한의사의 영역이라는 입증 자료들도 많이 준비한 상태”라고

말했다.

입증 자료의 한 예로 한의계 자체적으로 북경중의대학의 침구 전공 교수들에게

설문한 결과, IMS는 서양의학의 새로운 기술이 아닌 침술이라는 의견이 도출되었고

밝혔다.

또한 IMS를 개발한 캐나다의 닥터 건(Gunn)도 IMS는 동양의 침 시술 법을 빌려와

개발한 기술이라고 밝힌 바 있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한방의 대표적 기술은 '한약'과 '침'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패소하면

우리는 반을 잃게 된다”는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며 “우리는 잃지 않기 위해 싸우는

것임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뒤집혔던 사례는 드물기 때문에

한의계 승소 확률은 아직 미지수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23일 “상고심이 뒤집힐 확률은 10% 미만으로 보면 된다”며

“원심판이 헌법이나 법률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만 뒤집히기 때문에 확률이 그리

높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협은 최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안건에서 IMS가 기각된 사안에

대해 “IMS는 단순 침 자술로 신의료기술 논의 대상이 아니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5-23 12:14

출처

한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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