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재격돌
醫-政, 13일 국민권익위원회…의협, 실시간 통보방식 비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가족부 간 논란이 됐던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과
관련, 의협이 다시 한 번 실시간 통보방식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13일 DUR 제도시행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자리에서 의협 및 복지부
관계자간의 설전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에 참석한 의협 고위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정부에 실시간으로 통보하고
있지만 그 자료가 사장되지 않을까 우려 된다"며 "정부의 현 시스템이
의료기관의 실시간 통보를 뒷받침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는 강제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익숙해 있는 것 같다"며
"새 정부는 앞으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정책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당부했다.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에는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했으며 이들 역시 정부의
강제적인 정책추진을 문제 삼았다고 의협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시민단체 역시 사전에 의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정부에 대해 비판했다"며 "이는 의료계와 시민단체 간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당초 복지부는 실시간 통보 문제점에 대한 의료계의 지적을 받아들여 기존 입장을
수정, 팩스, 우편 등의 통보방법도 가능하게끔 한 바 있다.
즉,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협은 실시간 통보 방식을 추진하고자 했던 복지부의
의도를 재차 비판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의료계는 DUR 시행으로 인해 자칫하면 국민 개인정보가 누출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 진료상 병용 또는 연령금기 의약품을 부득이하게
처방한 경우에 한해 환자정보가 아니라 처방정보만 심평원에 송부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노출과는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다수 병원에서 DUR 시스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DUR 인증 신청률이 99%를 넘었다는 것은 참여에 동의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의협 고위 관계자는 복지부 지적에 대해 DUR 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못 박았으며, 실시간 통보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표명을
했다.
현재 의협은 DUR 인증 신청율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DUR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참여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 때문.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병협 관계자는 "DUR 시행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이번 회의가 의료계의 입장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언급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5-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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