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도 거꾸로…” 한심한 정부

美 동물성사료 금지조치 오역, 불신 증폭

정부가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 ‘완화’ 조치를 ‘강화’ 조치로 잘못 해석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12일 청와대가 공식사과를 하는 등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에 대해 동물성사료 급여금지 조치를 강화하라는 우리 요구를

수용해 쇠고기 시장을 개방했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이 실수는 간단히 넘길 사안이

아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는 ‘100분토론’ 등에서 오역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를 부인하다가 뒤늦게 문제점을 발견하고 오역을 시인했다. 농림부는 이후에도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에 따르면 문제가 없다”고 얼버무리는 태도를 보였다.

정부의 안이한 태도가 미국 쇠고기 파동을 불러왔다는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미숙하게 대응, 또 한 번 사태를 증폭시키는 실마리를

제공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4월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뒤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권고한 강화된 사료조치를 공포하면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생산한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일 정부 설명 자료에서는 “30개월 미만 소라 하더라도 도축검사에서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돼지 사료용 등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게 미국의 강화된 사료 금지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미국 관보에는 “도축검사에서 합격하지 못한 소라도 30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뇌, 척수 제거와는 상관없이 사료금지 물질로 보지 않는다”는 정반대의

완화된 사료 조치 내용이 실렸다.

이에 대해 협상에 참여했던 농림부 이상길 축산정책단장은 “미국 식품의약청이

공개한 영문  보도자료를 우리 쪽이 잘못 해석한 데서 빚어진 실수였다”며

미국 식약청 보도자료 번역 과정에서의 오류를 인정했다.

이 단장은 또 “미국이 2005년 10월 입법 예고한 강화된 사료 금지조치를 그대로

공포·시행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최근 연방관보로 공포한 내용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11일 밤 뒤늦게 홈페이지에서 △미국이 농림부 발표 수준의 사료 조치를

하겠다고 유인하고 이와 달리 공고했거나 △2007년 국제수역사무국 권고수준대로

사료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의해 놓고 관보와 같이 공고한 경우 △2005년 입안 예고한

사료조치대로 공고하겠다고 합의해 놓고도 관보와 같이 공고한 경우 한국은 30개월

령 제한 해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미 관보 원문

Further, the regulations were revised to exclude from the definition of CMPAF

certain cattle that have not been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Under the proposed rule, cattle that were not been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were excluded from the definition of CMPAF if their brains

and spinal cords were removed. The final rule was revised to indicate such cattle

are not considered CMPAF if the animals were shown to be less than 30 months

of age, regardless of whether the brain and spinal cord have been removed.

또 당해 규정은 도축 검사에 합격하지 못해 식용 부적합 처리된 특정 소를 사료

급여 금지 물질의 정의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되었다. 종래의 입법 예고에서는 도축

검사에 합격하지 못해 식용 부적합 처리된 소는 그 뇌와 척수가 제거되어야 사료

급여 금지 물질의 정의에서 제외했었다. 본 최종 규정에서는 그런 소라도 뇌와 척수의

제거를 불문하고 30개월령 미만인 경우에는 사료 금지 물질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를 개정한다.

▶미 관보를 오역한 정부 설명

30개월 미만 소라 하더라도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소의 경우 돼지 사료용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사료로 인한 광우병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정

30개월 미만 소라 하더라도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소의 경우 돼지 사료용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30개월 미만이면 뇌와 척수 제거와 상관없이 동물 사료로

쓸 수 있다.

    소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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