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의사채용 성형외과 적발
경찰, 12명 불구속
무자격 의사를 고용해 직접 시술케 한 성형외과 원장들이 적발됐다. 이들은 또
중국산 불법 의료품을 구입해 사용하기도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9일 불법 중국산 의료기기, 마취제 등을 구입하고 무자격 시술자들을
고용한 혐의로 성형외과 병원장 김모(43) 씨 외 12명과 무자격 의료시술자 강모(28)
씨 외 7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게 중국산 의료품을 판매한 밀수업자 박모(44) 씨 외 20명 등 총 109명을
적발해 그 중 판매책 박씨 등 2명에게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김씨 등 7명은 2005년 1월부터 2008년 1월 말까지 강남,
신촌 등에서 박씨 등 밀수업자에게 중국산 마취제, 의료기기를 구입한 뒤 무자격
시술자 및 간호조무사를 고용해 이들에게 직접 성형 시술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중국산 불법 의료품을 판매한 이들 중 일부는 직접 성형 시술
학원까지 운영하며 수강생에게 300만원 상당의 가격을 받고 물건을 판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강남, 신촌 등 주요 번화가에서 활동했던 만큼 피해자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직 검거하지 못한 판매책 김모 씨
등 5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5-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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