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담 키운 ‘광우병 화장품’ 보도

일부언론 옛자료만 인용… FDA “現공정으론 안전”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소의 부산물을 사용해 만든 화장품이 인간 광우병의

감염원이 될 수 있다고 확인했다...’

괴담 키운 ‘광우병 화장품’ 보도

같은 언론 보도가 나가자 이를 근거로 ‘광우병 괴담 1호가 괴담 아닌 사실로 밝혀졌다’는

주장이 네티즌 사이에서 한때 설득력 있게 떠돌기도 했다.

과연 FDA는 소의 부산물을 사용해 만든 화장품으로 광우병에 감염될 수 있다는

입장을 현재도 보이고 있을까.  

코메디닷컴이 취재한 결과<참조

: 소 성분 화장품 관련 FDA입장 요지와 영문 원문>, 화장품도 광우병 발병

위험이 있다는 보도는 일부 언론이 과장, 또는 부주의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장이 번지자 사실을 밝혀 성난 민심을 달래주어야 할 정부기관은 FDA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도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는지도 알 수 없는 한 쪽짜리 보도자료만 내놓았다.

  

연합뉴스와 SBS, MBC TV 등 일부 언론매체가 지난 8일 화장품이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보도를 잇따라 쏟아내 네티즌들이 들썩거렸다. 일부 네티즌은 이

기사를 근거로 자신들의 주장을 괴담으로 몰아붙인 정부와 언론들을 공격했다.

연합뉴스는 ‘FDA는 실험을 통해 소의 부산물을 사용해 만든 화장품이 인간 광우병의

감염원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고, 이를 따라 인터넷 신문들이

‘괴담 1호’가 사실인양 부풀려 보도했다.

그러나 코메디닷컴 취재진이 FDA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연합뉴스가 인용한

이 보고서는 최근 보고서가 아니라 4년 전에 실험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원론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었다. 이후 FDA의 공식입장은 화장품으로 광우병이 전염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으로 수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괴담 1호’ 진실 여부로 파장이 일자 FDA인용 보도가 왜곡됐다는

설명도 없이 이날 오후 한 쪽짜리 보도자료를 내는 데 그쳤다.

▽일부언론 왜곡보도

‘소 유래 화장품 광우병 감염원 될 수도’ 등의 제목으로 연합뉴스 등이 이날

보도한 기사 내용을 보면 ‘광우병 화장품 괴담’이 사실인 것처럼 여겨진다. 광우병

괴담 1호란 ‘소를 이용해 만드는 화장품을 사용해도 광우병에 전염된다’는 내용이고

정부는 이 같은 주장이 근거 없는 괴담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허무맹랑한 주장’

10개를 골라 반박, 해명하는 가운데 화장품은 첫 번째 반박대상이었다.

연합뉴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실험을 통해, 소의 부산물을 사용해 만든

화장품이 인간 광우병의 감염원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보도의 바탕이 된 FDA의 원문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은 FDA가 2004년

원론적으로 지적한 감염 가능성을 연합뉴스가 사실인 것처럼 단정한 것으로 보인다.

2004년 7월 14일 FDA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보고서의 제목은 ‘소 단백질을 사용한

화장품에 노출됐을 때 인간 광우병에 걸릴 위험에 대한 평가’다.

이 보고서는 소 단백질이 함유된 화장품을 상처 난 피부 등에 바르거나 실수로

삼키면 단백질이 체내에 흡수돼 인간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론 부분에서는 “화장품에 따른 광우병 위험은 위험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통제함으로써 줄일 수 있을 것이며 화장품 제조 공정에서 고위험 부위를 사용하지

않으면 광우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후 FDA는 화장품에 광우병

위험 물질을 포함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만들었고, 제조회사들은 새 제조공정에

따라 이를 이행하고 있다. 이는 FDA 홈페이지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연합뉴스를 비롯한 일부 언론의 보도는 희박한 가능성만을 강조, 수입한

화장품이 당장이라도 광우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여지를 만들었다고

판단된다.

이들 매체는 이미 4년이나 지난 이 보고서를 인용했을 뿐만 아니라 2005년 이후에

안전함을 인정한 FDA의 최근 입장을 간과하거나 무시해 결과적으로 잘못된 사실을

보도한 셈이다.  

▽정부의 설명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발표해 연합뉴스가 보도한 것처럼 화장품으로

인해 광우병에 감염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으로부터 국내에 수입된 화장품의 성분에는 소의 성분인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함유돼 있다. 그러나 이 콜라겐과 엘라스틴은 소가죽과 힘줄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광우병을 유발하는 특정위험물질이 아니다. 따라서 소의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이

광우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신준수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사무관은 “현재까지 화장품으로 인한 인간 광우병

감염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단 한 건도 없다”며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식약청은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광우병 발생국 또는 발생우려국가에서

만든 특정위험물질이 함유된 화장품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죽의 경우는 가죽이 원료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받고 힘줄이나

기타의 경우에는 정부 발행 전염성해면상뇌증(TSE) 미감염증명서를 제출받아 수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젤라틴이나 콜라겐은 소가죽으로 만드는데 2005년

이전까지는 유발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현재는 안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광우병 위험에 대한 FDA 현재 입장

FDA는 광우병 화장품에 대한 입장을 ‘우려’에서 ‘안전’으로 바꿨다.

FDA는 2005년 9월 14일 홈페이지 광우병 안내 사이트의 ‘광우병과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 코너에서 동물성 지방이 함유된 화장품을 사용한다고 해서 광우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FDA는 답변에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방과 광우병의 원인이 되는 프리온 단백질을

분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동물성 지방으로 인한 광우병 전염 위험은 낮다는 입장”이라며

“FDA도 광우병 위험이 높은 소 성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따라 화장품 제조회사들은 제조과정에서 프리온과 우지를 분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우병 유발 위험물질을 분리, 제거해 화장품은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수역사무국(OIE)도 화장품이 광우병을 옮길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소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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