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제 활성화 인센티브 줘야"
인제대 김철환 교수 "정부·국민·의사 모두 자발적 참여 시스템 구축"
일차의료 전달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주치의 제도의 당위성을
주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정부, 국민, 의사 모두 동의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환자에 대한 진료와 상담, 교육 등의 인센티브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제대학원 보건경영학과 김철환 교수는 지난 3일 의협창립 100주년 기념 대한가정의학회
심포지엄에서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위한 주치의제도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평소 자신을 잘 알고 있고 언제든지 쉽게 만날 수 있거나 전화할
수 있는 것이 주치의 역할인데 국민과 의사, 정부가 모두 주치의 제도를 동의하고
현실화해야 한다”며 “국민이나 의사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김 교수는 국민이 이용하기로 약소한
주치의를 정하고 실제 그렇게 이용할 경우 가입자에게 일정한 자기부담금을 환불해줘야
한다는 것.
이렇게 했을 때 의사와 환자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돼 의료서비스의 기초를
튼튼히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단, 국민은 본인부담금을 내고 동네의원의 단골의사를 주치의로 정해 의무적으로
그 의사를 일차로 이용해야 한다. 대신 6개월마다 혹은 1년마다 이용에 따른
자기 부담금 중 일부, 예를 들면 10%를 환불받게 된다.
주치의의 경우에는 6개월간, 혹은 1년간 1차로 자기를 찾은 등록환자에 따라 일정금액의
관리료를 정부에서 받는다. 대신 정부에 최소한의 행정적인 양식에 기초한 서류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김 교수는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는 정책결정자, 특히
정부의 미온적 태도”라며 “그 이유는 예산 배정과 관련 이익단체의 반대 등을 이겨낼
자신감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최소한의 간단한 주치의 제도를 시행해 어느 정도 정착하면 국민의
요구에 의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주치의 제도의 찬반과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 있지만 언제까지나 늦출 수만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 전병왕 서기관은 “주치의 제도는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 질 유지, 포괄서비스 제공,
관리 비용 등을 위해서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재정부분에서 주치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택병의원제가 작년 7월부터 시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1차의료기관을
지정해 이용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정부, 의사, 국민은 물론 시민단체를 통해서
주치의 제도의 당위성 및 공감대 형성을 이뤄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5-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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