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차고 진료하는 의사?
政, 10월부터 아동 대상 성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차고 진료를 하는
진풍경이 연출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30일 중앙청사에서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 점검단' 회의를
열어 오는 10월부터 예정대로 전자 위치추적(일명 전자발찌)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2차례 이상 반복,
상습성이 인정된 경우 5년 내의 범위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 선고가 내려진다.
어린이와 여성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악질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당국이 특별 관리에 들어가겠다는 것.
이에 따라 아동 대상 성범죄자나 상습범 등은 5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고 사법
당국의 감시를 받게 된다.
지난해 11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공개된 청소년 성범죄자 명단에 의사, 약사,
한의사 등 의료직능 종사자이 심심찮게 등장했던 점을 감안하면 의료계도 전자발찌로부터
결코 성역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그동안 공개한 성범죄자 6136명 중 50여 명이 의사,
약사, 한의사 등 의료직능 종사자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하다 적발돼 신상공개 명단에 이름을
올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정부가 예정대로 전자 위치추적 제도를 시행키로 함에 따라 만약 의사들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전자팔찌를 차고 진료를 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성범죄를 저질러 최종 확정판결을 받은 의사나 약사의 경우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처벌 외에 각 단체에서 윤리위원회에 회부,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복지부에 상신하게 된다.
만약 복지부로부터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진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끼고 진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는 외출시 휴대전화처럼 생긴 단말기를 항상 소지해야
하는데, 이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 위치가 중앙관제센터로 전송된다.
전자발찌와 휴대용 단말기의 무게는 각각 150g, 130g으로 완전 방수처리돼 있고
외출시 단말기를 가져가지 않아 발찌와 단말기의 거리가 1m이상 떨어지면 즉각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린다.
임의로 분해가 안되는 전자발찌를 가위 등을 이용해 강제로 잘라도 경보가 울리며
경보가 울릴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한테 문자메시지가 전송돼 바로 집으로 찾아가는
등 조치가 이뤄진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5-02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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