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케한 의료진 벌금형

대구지법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복막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방치해 결국 사망케 한 의사와 간호사 두 명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은 최근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복막염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퇴근, 환자를 소홀히 한 의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금고 8월과 300만원의

벌금형을, 간호사 두명에겐 각각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2일 판결문에 따르면 정씨는 2006년 8월 어묵공장 얼음창고에서 일하던 중 얼음상자를

들고 뒤로 넘어져 응급실로 호송됐다.

 정 씨가 복통 등을 호소해 의사는 복막염을 의심했으나 이상증세가 발견되지

않아 금식을 해제했고 정 씨는 음식을 섭취하자 곧 바로 심한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의사는 통증이 심해지면 진통제 주사를 한 번 더 투여해도 된다는 구두지시만

내리고 5시 50분경 퇴근했다. 간호사들 또한 정 씨의 지속적인 복통과 소변색 이상을

의사에게 알리지 않고 진통제만 한 시간 앞당겨 투여했다.

다음날 의사가 뒤늦게 복막염을 진단, 정 씨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으나

이미 급속히 진행된 복막염을 막지 못하고 심폐정지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의사는 복통이 6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외과수술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있었다”며 “피해자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음으로 업무상 주의를

기울여 복통의 추이를 잘 관찰하고 추가검사 등을 통해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한 “간호사들 또한 즉시 의사나 당직의사에게 연락해 진료하도록

해야 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업무상과실치사”라고 했다.

의사 측 변호사들의 주장에도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복막염 수술을 시행할

수 없었다해도 진료초기부터 수술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체시간을 고려했어야

했다”며 정 씨의 사망이 의사와 간호사들의 책임임을 분명히 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4-23 10:45

출처

환자 사망케한 의료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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