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환자 관리소홀 70%의사책임
법원 "주의 의무 불구 대퇴부 절단 3000만원 배상"
수술 이후 관리 소홀로 하퇴부 절단술을 받은 환자에 대해 의사가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법원은 대퇴부 골절로 인해 수술을 받았으나 각종 예후들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조취를 취하지 않아 대퇴부를 절단했다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씨는 2004년 2월 차에 쌓인 눈을 털어내고 있는 도중 경사진
곳에서 굴러내려온 차량에 끼어 응급실로 이동, 대퇴부 골절을 진단받고 골절 부위에
골봉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 씨는 수술 후 감각기능 이상, 혈액순환 저하, 우측대퇴부 혈액삼출 등의 증상과
함께 무릎 아래 뒤쪽 통증 및 압통을 호소하였으나 간호사들은 진통제만 투여하였을
뿐 담당의사를 부르지 않았다.
다음 날 회진을 돌던 의사가 뒤늦게 하퇴부 구획 증후군(합병증)이 발생한 것을
발견, 근막절제술 및 우측무릎관절흡입술을 시행하였으나 계속해서 체온상승, 우측하지의
심한 통증, 신경 및 감각신경 저하 등을 호소하였다.
이 씨는 결국 다른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지만 증세의 호전이 없어 하퇴부를
절단했다.
척추 마취를 하면 하지의 감각과 운동기능 저하, 통증 호소는 흔한 증상이나 혈액순환의
이상은 흔치 않다 것이 타 의사들의 소견이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관찰, 진단했다면
현재보다 더 나은 예후가 기대된다는 것.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의사는 수술 이후의 예후에 관해 면밀하게 관찰하여
합병증의 발생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후유증 최소화에 주의 의무가 있다”며 “수술
이후 12시간 가량을 간호사에만 맡겨 놓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실이 생긴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획증후군의 발생 자체에 의사들의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행위 자체가 가지는 위험성 및 불가예측성을 고려,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4-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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